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 11월 27일 갑신 2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윤숙이 용골대가 중국 사신과 같은 관례를 원한다고 치계하다
윤숙(尹璛)이 치계하기를,
"용호(龍胡)078) 가 말하기를 ‘전에 서울에 갔을 때는 한성부에 머물렀다. 지금은 날씨가 매우 추우니, 태평관(太平館)이나 남별궁(南別宮) 두 곳 중의 한 곳에 머물게 해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투를 보건대, 중국 사신과 일체 같은 관례로 대접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구관소(句管所)의 당상이 회계하기를,
"거처할 만한 공관은 병조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07면
- 【분류】외교-야(野)
- [註 078]용호(龍胡) : 용골대.
○尹璛馳啓曰: "龍胡言: ‘曾到王京, 館接於漢城府。 今者日氣甚寒, 願處於太平館、南別宮兩處。’ 觀其辭色, 則自處一欲如華使之例矣。" 句管所堂上回啓以爲: "可寓公廨, 莫如兵曹。"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07면
- 【분류】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