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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9권, 인조 6년 11월 26일 계미 2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간원이 진향사 역관 장경인이 강선여를 욕보인 일에 대해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진향사(進香使) 역관 장경인(張敬仁)이, 사신의 재촉으로 인하여 제 마음대로 물건을 매매할 수 없게 되자 감히 독기를 품고서 서장관의 면전에서 욕을 하여 보고 있던 중국인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겼다 합니다. 장경인을 잡아다 국문해서 정죄(定罪)하소서. 서장관 강선여(姜善餘)는 욕을 당했으면 의당 사신에게 말하여 계문(啓聞)해서 죄를 청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수치를 참고 즉시 바루지 못했으니, 기백이 없고 용렬하기 그지 없습니다. 파직하소서. 사신 홍방(洪霶)도 검칙을 잘못한 과실을 면하기 어려우니 추고하소서.

근래에 신진의 무리가 자신의 편함만을 생각해서 태만함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승문원 부정자 유영(柳潁)은 두 차례나 가주서에 임명되었는데도 모두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으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파직한 뒤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강선여는 추고하라."

하였다. 당시에 당론(黨論)의 폐단이 날로 고질이 되어 관리를 능력에 따라 임용하지 않고, 억지로 남의 작은 허물을 들추어 내어 반드시 물리치고자 하였다. 유영 같은 자는 나이 어린 인재로서 일찍 과거에 급제하였고, 용모도 준수한데다 글씨도 능하였으니, 당초 주서의 직임에 불가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유영유석(柳碩)의 종제(從弟)로서 정법(政法)을 함부로 시비하고 술이나 마시는 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죽림칠현(竹林七賢)에 비교하였다. 겉으로는 명예에 초연한 듯하였지만 내심으로는 항상 앙갚음할 계책을 품었다. 유영이 가주서의 직임을 수행하려 하지 않은 것은 불평스런 뜻이 많아서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그 주서의 직임에 천거하고 등용한 것이 공정하지 못하였으니 사사로이 당을 심은 죄는 책임질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다. 구봉서(具鳳瑞)유영을 논박한 것은 똑같이 허물이 있는 자가 남을 공격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백창(鄭百昌)이 대사간으로 있을 때에 당해 주서를 파직할 것을 청하면서 용잡한 자를 구차이 충당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박일성(朴日省)서정연(徐挺然)을 지적해서 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구봉서의 논박을 두고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붕당의 화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0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무역(貿易) / 외교-명(明)

    ○諫院啓曰: "進香使譯官張敬仁, 因使臣催行, 不得任意買賣, 敢懷怨毒, 面辱書狀, 華人見之者, 莫不駭異。 請張敬仁拿鞫定罪。 書狀官姜善餘, 旣遭詬罵, 則當言于使臣, 啓聞請罪, 而包羞忍恥, 不卽覈正, 疲庸甚矣, 請罷職。 使臣洪霶亦難免不能檢飭之失, 請推考。 近來新進之輩, 徒懷自便, 怠慢成習。 承文院副正字柳潁, 假注書受點, 至於再度, 而皆稱病不進, 殊極可駭。 請先罷後推。" 答曰: "依啓。 姜善餘推考。" 時, 黨論之弊日痼, 官人不以其才, 吹毛覓疵, 而必欲排擯。 若柳潁者, 以年少才子, 早登科第, 容貌俊秀, 又能書。 其於堂后之任, 初無不可, 而柳碩爲從兄, 妄是非政法, 以含盃爲高致, 自比於竹林七賢。 其外貌則若脫略於名韁, 而其心則常懷傾軋之計。 之不肯行假注書之任者, 蓋怏怏不平之意也。 然其注書之任, 薦用不公, 則植黨、循私, 罪有所歸。 具鳳瑞之駁柳潁, 何以異於以燕伐燕哉? 鄭百昌爲大司諫時, 請罷當該注書以爲, 冗雜苟充云者, 指朴日省徐挺然而發也。 人謂鳳瑞之論, 所以報復, 朋黨之害, 一至於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0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무역(貿易)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