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 11월 21일 무인 1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간원이 조강에서 나온 말을 잘못 초출한 주서를 파직할 것을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당후(堂后)077) 의 직임은 실로 기주(記註)를 관장하여 임금의 행동과 국가의 정사를 기록하니, 한원(翰苑)에 버금가는 막중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근래 전혀 사람을 가리지 않아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긴 지 오래입니다. 그저께 조강(朝講)에서 대간이 아뢴 말을 조보(朝報)에 대강만을 초출(抄出)하였으며, 성상의 비답에 있어서도 잘못하여 빠뜨린 곳이 많았습니다. 사리에 어두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과실이 큽니다. 당해 주서를 파직하소서.
접반사 조희일(趙希逸)은 역마를 함부로 타서 현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조에서 갑자기 관각(館閣) 승선(承宣)에 의망(擬望)했으니 당해 당상과 낭청을 아울러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0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77]당후(堂后) : 주서(注書)의 별칭.
○戊寅/諫院啓曰: "堂后之任, 實管記注。 君擧國政, 書諸簡策, 爲任之重, 亞於翰苑, 而近來全不擇人, 識者之寒心久矣。 再昨朝講時, 臺諫進啓之言, 只抄出大槪於朝報, 而至於聖批之語, 亦多錯誤、踈漏之處, 其昏不擧職之失甚矣。 當該注書請罷職。 接伴使趙希逸, 濫騎驛馬, 方在待勘之中, 而頃者, 吏曹遽擬於館閣承宣之望。 請當該堂上、郞廳, 竝推考。"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0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