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19권, 인조 6년 11월 19일 병자 2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김상용 등이 한여직이 중국에 갈 때 옥대 착용의 문제를 아뢰다
예조 판서 김상용(金尙容) 등이 아뢰기를,
"금년 등극사(登極使) 한여직(韓汝溭) 등이 중국에 갈 적에 면복(冕服) 중의 혁대(革帶)에 관한 절목을 예부(禮部)에 정문(呈文)해서 결정해 오도록 하였는데, 지금 한여직 등이 본조에 이문(移文)하기를 ‘예부에 물으니, 「중국 제후왕의 면복에는 모두 품대(品帶)를 착용하는데, 혁대는 공복(公服)에 착용한다.」고 하였다. 또 서반(序班)에 물으니 역시 같은 대답이었다.’ 하였습니다. 당초 면복을 내려 줄 적에 혁대를 내려주지 않은 것은 필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제후왕의 예에 따라 면복에 옥대(玉帶)를 착용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06면
- 【분류】왕실(王室) /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