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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9권, 인조 6년 11월 19일 병자 2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김상용 등이 한여직이 중국에 갈 때 옥대 착용의 문제를 아뢰다

예조 판서 김상용(金尙容) 등이 아뢰기를,

"금년 등극사(登極使) 한여직(韓汝溭) 등이 중국에 갈 적에 면복(冕服) 중의 혁대(革帶)에 관한 절목을 예부(禮部)에 정문(呈文)해서 결정해 오도록 하였는데, 지금 한여직 등이 본조에 이문(移文)하기를 ‘예부에 물으니, 「중국 제후왕의 면복에는 모두 품대(品帶)를 착용하는데, 혁대는 공복(公服)에 착용한다.」고 하였다. 또 서반(序班)에 물으니 역시 같은 대답이었다.’ 하였습니다. 당초 면복을 내려 줄 적에 혁대를 내려주지 않은 것은 필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제후왕의 예에 따라 면복에 옥대(玉帶)를 착용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06면
  • 【분류】
    왕실(王室) / 의생활-관복(官服)

    ○禮曹判書金尙容等啓曰: "今年登極使韓汝溭等赴京時,冕服中革帶一節, 使之呈文禮部, 定奪而來矣。 卽者韓汝溭等移文本曹曰: ‘問于禮部, 則中國諸侯王冕服, 皆着品帶, 革帶則着於公服’ 云。 又問於序班, 則所言亦同云。 當初冕服欽賜時, 不賜革帶, 必有其意。 依中朝諸侯王例, 冕服用玉帶宜當, 請更議大臣定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06면
    • 【분류】
      왕실(王室) /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