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19권, 인조 6년 11월 1일 무오 1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정경세가 12율과 율려의 제도 등에 대해 아뢰다

상이 소대(召對)를 명하여, 《서전(書傳)》을 강하였다. 부제학 정경세(鄭經世)가 아뢰기를,

"율(律)은 12율을 가리키는데, 음양을 합해서 말하면 열 둘이고 나누어서 말하면 양률(陽律)과 음률(陰律)이 각각 여섯입니다. 양은 율(律)이라 하고 음은 여(呂)라 하는데, 황종(黃鍾)·태주(大簇)·고선(姑洗)·유빈(蕤賓)·이칙(夷則)·무역(無射) 여섯 가지는 양이고, 대려(大呂)·협종(夾鍾)·중려(仲呂)·임종(林鍾)·남려(南呂)·응종(應鍾) 여섯 가지는 음입니다. 12개의 관(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경(經)이 3분(分)이고 위(圍)가 9분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3분이라는 것은 관 속을 말하는 것인가?"

하니, 경세가 아뢰기를,

"그 관의 둘레가 9분이고 구멍의 직경이 3분이니, 구멍은 관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열두 관의 장단은 같지 않아 황종이 가장 길고 응종이 가장 짧습니다. 각 율(律)은 삼분 손일(三分損一)하고 격팔 상생(隔八上生)하여 이루어지는데, 위의 것은 삼분 손일하고 아래의 것은 삼분 익일(三分益一)합니다073) . 만약 이것을 12시(時)로 나눈다면 황종은 자(子), 대려는 축(丑), 태주는 인(寅), 협종은 묘(卯)가 됩니다. 그리고 12월(月)로 말한다면 황종은 11월의 율이고, 대려는 12월의 율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율려(律呂)의 제도는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가?"

하니, 경세가 아뢰기를,

"영륜(伶倫)이 율려를 창조하여 곤륜(崑崙)에서 대나무를 베어다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해곡(嶰谷)의 대나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해곡을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나무 구멍의 두께가 고른 것을 해곡의 대나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두께가 고르다는 것은 가운데와 밖이 같다는 것인가?"

하니, 경세가 아뢰기를,

"그 두께와 가운데 통한 구멍의 크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양 마디 사이의 길이는 9촌(寸)으로 잘라 관을 만들어 봉황이 우는 소리를 형상했는데, 수컷 소리가 여섯으로 양률이고 암컷 소리가 여섯으로 음률입니다. 이것을 불면 소리가 조화롭게 울리고 절후에 따라 기운이 응하는데, 황종인 경우는 11월에 재[灰]가 날고 대려인 경우는 12월에 재가 납니다."

하였다. 상이 관을 만들어 부느냐고 물으니, 경세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상이 묻기를,

"약(藥)을 사용해서 일어나게 하는가?"

하니, 경세가 아뢰기를,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용한 장소에 제실(緹室)을 만들어 그 가운데에 12관을 두는데, 황종은 자지(子地)에 묻고 대려는 축지(丑地)에 묻는 식으로 대주와 협종 등을 각각 소속 방위에 묻습니다. 그리고 황종은 가장 길기 때문에 땅에 가장 깊이 들어가고, 대려는 조금 짧기 때문에 땅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얕고, 태주의 경우는 더 얕습니다. 땅에 묻은 다음 붉은 명주로 구멍을 둘러싸고 갈대 줄기에서 취한 가볍고 흰 막으로 재를 만들어 그 위에 펴놓고 방문을 닫습니다. 음양의 기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기(地氣)가 올라오면 갈대 재는 날기 시작합니다. 가장 긴 황종의 관은 땅에 깊이 묻혔기 때문에 기운이 먼저 이르러 재도 먼저 날게 됩니다."

하였다. 상이 묻기를,

"매월 절기에 응해서 나는가?"

하니, 경세가 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관을 묻는 방법이 평평한 땅에 묻는 것은 같지만 관에 따라 길고 짧음이 다르기 때문에 절기에 따라 기운이 다르게 이르는 것입니다. 성음(聲音)으로 말하자면 황종은 긴데 긴 것은 소리가 낮고, 응종은 짧은데 짧은 것은 소리가 높습니다. 소리가 낮으면 무겁고 탁하며, 높으면 가볍고 맑습니다. 예를 들어 거문고를 볼 것 같으면 높게 매놓은 것은 소리가 짧고 낮게 매놓은 것은 소리가 깁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추해 본다면 대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물건의 길이를 재는 장척(丈尺)을 만들고, 물건의 양을 헤아리는 두량(斗量)을 만들며, 물건을 다는 권형(權衡)을 만듭니다. 이 때문에 고인(古人)이, 황종은 만사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절과 달의 구분은 날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도량형의 제도는 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粗)를 정(精)보다 먼저 다스리고 본(本)을 말(末)보다 먼저 다스린다는 말이 있게 되는 것이니, 이는 작사자(作史者)가 글을 짓는 법도인 것입니다.

오례(五禮)는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입니다. 경(卿)이 폐백으로 새끼 양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무리와 두루 어울리되 편당짓지 않는 점을 취한 것이고, 대부(大夫)가 기러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때를 기다려 행동하는 점을 취한 것이며, 사(士)가 꿩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절개를 지키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점을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뜻을 취한 것이 각기 다릅니다. "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기옥형(璇璣玉衡)에 대해서는 잘 아는 자가 없었는데 경에게 물어보고 싶다."

하니, 경세가 아뢰기를,

"신이 서생(書生) 때부터 연구했으나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만든 것이니, 결코 범상하게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묻기를,

"그 주(註)가 분명한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가 불분명해서 모르는 것인가?"

하니, 경세가 아뢰기를,

"주가 분명하기는 하나 공교한 곳에 이르러서는 문자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흑쌍환(黑雙環)은 바로 천경(天經)으로 묘방(卯方)·유방(酉方)에 매여 있지 않은데 주에서는 묘방·유방에 매여 있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이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단환(白單環)과 직거(直距)에 대해서는 제가(諸家)의 역서(歷書)에 논설(論說)이 많기는 하나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0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예술-음악(音樂)

  • [註 073]
    각 율(律)은 삼분 손일(三分損一)하고 격팔 상생(隔八上生)하여 이루어지는데, 위의 것은 삼분 손일하고 아래의 것은 삼분 익일(三分益一)합니다 : 격팔 상생(隔八上生)이란 처음부터 여덟 번째에 가서 다음 율이 생기는 원리로, 이 법에 따라 황종(黃鍾)은 임종(林鍾)을 낳고 대려(大呂)는 이칙(夷則)을 낳는다. 삼분 손일(三分損一)·삼분 익일(三分益一)이란 황종을 기준으로 하여 삼분 손일은 상사도(上四度), 삼분 익일은 하사도(下四度)로 상생하여 12율을 얻는 것을 가리킴. 《악학궤범(樂學軌範)》 권1.

○朔戊午/上命召對, 講《書傳》。 副提學鄭經世曰: "律卽十二律, 通陰陽而言之則十二, 析而言之則陽律六、陰律六。陽謂之律, 陰謂之呂。 黃鍾、大簇、姑洗、蕤賓、夷則、無射六者, 陽也; 大呂、夾鍾、仲呂、林鍾、南呂、應鍾六者, 陰也。 凡十二管, 皆經三分, 而圍九分也。" 上曰: "所謂三分, 竅中之謂乎?" 經世曰: "其管之圍九分, 而其竅之廣三分, 竅之於管, 居三分之一也。 十二管長短不同, 黃鍾最長, 應鍾最短。 三分損一, 隔八上生, 上者三分損一, 下者三分益一。 若以十二時配之, 黃鍾爲子, 大呂爲丑, 大簇爲寅, 夾鍾爲卯。 若以十二月言之, 則黃鍾十一月律也, 大呂十二月律也。" 上曰: "律呂之制, 始於何代?" 經世曰: "伶倫創造律呂, 斬竹崑崙而爲之, 所謂嶰谷之竹也。 世謂嶰谷爲地名者, 非是。 竹竅厚均者, 謂之嶰谷之竹也。" 上曰: "厚均者謂中外如一耶?" 經世曰: "度其厚之廣與其中之通, 而如一也。 兩節之間, 其長九寸, 斫而爲管, 以象鳳鳴, 雄鳴六而陽也, 雌鳴六而陰也。 吹之而聲和, 候之而氣應, 黃鍾則十一月而灰飛, 大呂則十二月而灰飛 。" 上曰: "爲管而吹之乎?" 經世曰: "然。" 上曰: "用藥而起之乎?" 經世曰: "其法, 爲緹室於靜處, 置十二管於其中, 黃鍾則埋於子地, 大呂則埋於丑地, 大簇、夾鍾,各於其方。 黃鍾最長, 故入地最深, 大呂最短, 故入地稍淺, 至於大簇, 又加淺矣。 旣埋之後, 以緹圍其孔, 用葭莖中輕白爲灰, 鋪之其上, 而閉其房。 陰陽之氣, 自下而上, 故地氣纔升, 葭灰自飛。 黃鍾之管最長, 而入地深, 故得氣先, 而灰先飛也。" 上曰: "每月應節而飛耶?" 經世曰: "然。 埋管之法, 其平齊地, 埋之則同, 而管有長短, 故候至不齊也。 以聲音言之則黃鍾長, 長者聲下; 應鍾短, 短者聲高。 下則重濁, 高則輕淸。 試以琴觀之, 卦高者聲短, 卦低者聲長。 因是以推, 槪可見也。 以此而爲度物之丈尺, 以此而爲量物之斗量, 以此而爲稱物之權衡焉。 是以, 古人謂黃鍾, 爲萬事之本也。 時月之差, 仍於日, 度量之制, 本於律, 故有先粗, 而後精者, 有先本, 而後末者, 此作史者立言之法也。 五禮, 吉、凶、軍、賓、嘉也。 卿執羔者, 取其群而不黨也; 大夫執雁者, 取其候時而行也; 士執雉者, 取其守介不犯也。 取譬之義, 各有所在也。" 上曰: "璇璣玉衡, 人無曉者。 予欲待卿而問之矣。" 經世曰: "臣自爲書生, 究而未解。 聖人竭其心思而創之, 決非等閑尋究所可識得也。" 上曰: "其註分明, 而人自不識得耶? 註不分明, 不能解見耶?" 經世曰: "註雖分明, 至於巧處, 則非可以文字形之也。 黑雙環, 乃天經也, 不係於卯、酉, 而註云係於卯、酉, 臣未之思也。 至於白單環、直距之說, 諸家曆書, 論說雖多, 不能無疑矣。"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0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