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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 10월 16일 계묘 2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윤지·최혜길·정문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지(尹墀)를 동부승지로, 최혜길(崔惠吉)을 수찬으로, 정문익(鄭文翼)을 특명하여 충청도 관찰사로 삼았다. 이날 상이 하교하기를,

"회답사 정문익 등은 이역에 사신으로 가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며 5인을 쇄환해 보내고 또한 회환하게 했으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해조로 하여금 논상하게 하라."

하였는데, 얼마 있다 이 명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9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

○以尹墀爲同副承旨, 崔惠吉爲修撰, 特命鄭文翼忠淸道觀察使。 是日, 上下敎曰: "回答使鄭文翼等, 奉使異域,不辱君命, 刷送五人, 亦令回還, 予甚嘉之。 令該曹論賞。"俄而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9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