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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 10월 9일 병신 2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경평군 이늑이 김반의 침노와 모욕을 입은 일로 내계하다

경평군(慶平君) 이륵(李玏)이 내계(來啓)하여, 김반(金槃)의 침노와 모욕을 무겁게 입었으므로 감히 와서 대죄한다고 하니, 집의 김반이 이 문제로 인피하기를,

"지난날 본부가 남양 부사 이명한(李明漢)의 첩보를 받으니 ‘경평군이 종을 풀어 소를 훔쳤기에 그 종을 잡아 가두었는데 탈옥하여 달아났다. 부리(府吏)에게 화풀이하여 무수히 곤장으로 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보를 동료에게 회람시키고 그 궁노를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들리기를 경평군이 친히 부리의 집에 가서 그 부리 및 처자를 잡아 말채찍으로 몸소 매우 친 다음 집안에 구치하였다고 하니, 이는 실로 근고에 없던 일입니다. 지금 그의 계사를 보니 신의 성명을 들어 마치 신이 남의 사주를 받은 듯이 진술했습니다. 신의 용렬로 인하여 법부의 체면이 이 지경으로 땅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체직을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그뒤 관무재(觀武才)를 하기 위해 모화관에 거둥했는데, 이 상에게 하소연하기를,

"김반·홍서봉(洪瑞鳳)·이명한(李明漢)이 신을 너무나 심히 무고하여 노복을 가두고 치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 가련히 살펴 주소서."

하자, 상이 또한 너그러이 용납하였다. 양사가 모두 을 파직시키도록 청하였는데, 여러번 아뢴 뒤에야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9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慶平君 , 來啓以爲: "重被金槃之侵辱, 敢來待罪。" 執義金槃以此引避曰: "頃日, 本府因南陽府使李明漢牒報以爲: ‘慶平君縱奴竊牛, 及其捕囚, 脫獄而走, 移怒府吏,棍打無數’ 云。 以其文報, 通示同僚, 囚其宮奴。 卽聞慶平君, 親往府吏家, 獲其吏及妻子, 以馬鞭, 手自緊打, 拘置宮內, 此實近古所未有之事。 今見其啓辭, 擧臣姓名, 若以臣爲聽人陰囑者然。 緣臣庸懦, 致令法府風采, 墜落至此, 請命遞斥。" 答曰: "勿辭。" 其後, 因慕華館觀武才 擧動, 訴於上曰: "金槃洪瑞鳳李明漢, 誣臣太甚, 囚治奴僕, 非止一再, 請垂矜憐。" 上亦優容之。 兩司竝請罷職, 累啓而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9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