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군 이늑이 김반의 침노와 모욕을 입은 일로 내계하다
경평군(慶平君) 이륵(李玏)이 내계(來啓)하여, 김반(金槃)의 침노와 모욕을 무겁게 입었으므로 감히 와서 대죄한다고 하니, 집의 김반이 이 문제로 인피하기를,
"지난날 본부가 남양 부사 이명한(李明漢)의 첩보를 받으니 ‘경평군이 종을 풀어 소를 훔쳤기에 그 종을 잡아 가두었는데 탈옥하여 달아났다. 부리(府吏)에게 화풀이하여 무수히 곤장으로 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보를 동료에게 회람시키고 그 궁노를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들리기를 경평군이 친히 부리의 집에 가서 그 부리 및 처자를 잡아 말채찍으로 몸소 매우 친 다음 집안에 구치하였다고 하니, 이는 실로 근고에 없던 일입니다. 지금 그의 계사를 보니 신의 성명을 들어 마치 신이 남의 사주를 받은 듯이 진술했습니다. 신의 용렬로 인하여 법부의 체면이 이 지경으로 땅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체직을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그뒤 관무재(觀武才)를 하기 위해 모화관에 거둥했는데, 늑이 상에게 하소연하기를,
"김반·홍서봉(洪瑞鳳)·이명한(李明漢)이 신을 너무나 심히 무고하여 노복을 가두고 치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 가련히 살펴 주소서."
하자, 상이 또한 너그러이 용납하였다. 양사가 모두 늑을 파직시키도록 청하였는데, 여러번 아뢴 뒤에야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9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慶平君 玏, 來啓以爲: "重被金槃之侵辱, 敢來待罪。" 執義金槃以此引避曰: "頃日, 本府因南陽府使李明漢牒報以爲: ‘慶平君縱奴竊牛, 及其捕囚, 脫獄而走, 移怒府吏,棍打無數’ 云。 以其文報, 通示同僚, 囚其宮奴。 卽聞慶平君, 親往府吏家, 獲其吏及妻子, 以馬鞭, 手自緊打, 拘置宮內, 此實近古所未有之事。 今見其啓辭, 擧臣姓名, 若以臣爲聽人陰囑者然。 緣臣庸懦, 致令法府風采, 墜落至此, 請命遞斥。" 答曰: "勿辭。" 其後, 因慕華館觀武才 擧動, 玏訴於上曰: "金槃、洪瑞鳳、李明漢, 誣臣太甚, 囚治奴僕, 非止一再, 請垂矜憐。" 上亦優容之。 兩司竝請罷職, 累啓而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9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