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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 10월 2일 기축 4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윤지를 서용하라는 하교

상이 하교하기를,

"전 병조 참의 윤지(尹墀)는 쓸 만한 재주가 있는데 한직에 있으니 서용하라."

하니, 헌부가 아뢰기를,

"단독 천거로 특별히 서용함은 물정을 놀라게 하니 명을 환수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9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上下敎曰: "前兵曹參議尹墀, 有可用之才, 而在閑散之中, 敍用。" 憲府以爲: "單擧別敍, 致駭物情, 請還收成命。" 上不聽。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9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