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 등이 군적 및 성을 지키는 일에 대해 아뢰다
상이 주강에 《서전(書傳)》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특진관 이서(李曙)가 아뢰기를,
"군적(軍籍)이 이미 완료되었으니 병조에 이송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미진한 곳이 있는데도 앞질러 해조에 돌려보내버리면 한갓 적군(籍軍)했다는 이름만 있을 뿐, 실효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이서가 아뢰기를,
"판서와 참판은 좌아(坐衙)할 경우가 아니면 항상 밖에 나가 있으므로 일이 발생하는 대로 자세히 살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적 욕심이 없고 총명한 인물을 가려 참의나 참지로 삼으면, 간리(奸吏)들이 함부로 거짓 행동하는 것을 거의 단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 인물을 얻기가 어찌 그리 쉽겠는가."
하였다. 이서가 아뢰기를,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수어 대장(守禦大將)을 비국이 이미 의논하여 천거하였으니, 대신에게 다시 하문하시어 속히 차출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천거된 자에 대해서 모두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다. 이서가 아뢰기를,
"대신이 신에게 묻기에 신 역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의견으로는 광주 목사(廣州牧使) 이시방(李時昉)에게 방어사의 직위를 겸대시켜 그의 체면을 중하게 해 준 뒤에 들어가 지키게 하는 것이 온당하게 여겨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시방이 그 임무를 감당해낼 만한가?"
하자, 이서가 아뢰기를,
"신이 보기에는 충분히 이 임무를 감당해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다른 사람을 들어가 지키게 한다면 누가 합당한가?"
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사람을 알아보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오직 상께서 재결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였다. 승지 이경석(李景奭)이 아뢰기를,
"무릇 성을 지키기 위한 군사들은 반드시 지형을 익히고 먼저 의거할 곳을 안 다음에야 어느 때 적이 침입해 오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리 길을 발을 싸매고 달려오는 형편이라서 난리를 당해서야 비로소 도착하게 되니,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대 이시방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이서가 아뢰기를,
"신이 10월 중순쯤에 감사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기보군(畿輔軍)을 이끌고 시험삼아 성 위에 늘여 세운 뒤 성가퀴를 계산하여 나누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아침에 변이 일어나더라도 지켜야 할 위치를 알아 각자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이서가 아뢰기를,
"천마산(天磨山)과 성거산(聖居山) 중간에 요새를 설치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하니, 체신(體臣)이 파주(坡州)로 가는 편에 신도 따라가서 살펴 보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같이 가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9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甲申/上晝講《書傳》。 講訖, 特進官李曙啓曰: "軍籍旣已完了, 當移送兵曹矣。" 上曰: "若有未盡處, 而徑歸之該曹, 則徒有籍軍之名, 而未獲其實也。" 曙曰: "判書、參判, 非坐衙則常在於外, 不能隨事致察。 必擇聰明、無私之人, 爲參議、參知, 則奸吏之濫僞, 庶可戢矣。" 上曰: "如此之人, 豈易得哉?" 曙曰: "南漢大將, 備局旣已議薦, 請更問于大臣, 從速差出。" 上曰: "其所薦者, 群議皆以爲可合乎?" 曙曰: "大臣問於臣, 臣亦言其可也。 然臣之意, 則以廣州牧使李時昉, 兼防禦使, 重其體面, 使之入守宜矣。" 上曰: "時昉其能堪此任乎?" 曙曰: "以臣觀之, 足當斯任也。" 上曰: "若以他人入守, 則誰可者?" 曙曰: "知人甚難, 惟在上裁。" 承旨李景奭曰: "凡守城之卒, 必習地形, 先知所據然後, 乃可制敵於倉卒之際, 而今則千里裹足, 臨亂始到, 得力難矣。 頃見李時昉, 亦以此爲言矣。" 曙曰: "臣將於十月望間, 與監司崔鳴吉, 領畿輔軍, 試列於城上, 計堞分守。 若一朝有變, 知所當守, 而使各自赴矣。" 上曰: "卿言是也。" 曙曰: "天磨、聖居兩山之間, 聞有設險之處云。 因體臣坡州之行, 臣亦欲隨行, 而往審之矣。" 上曰: "偕往可矣。"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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