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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9권, 인조 6년 9월 14일 신미 3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간원이 상방의 허위 보고에 대해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이번에 상방에서 허위로 보고한 문서를 보건대 색낭청이 서명을 한 것도 있고 서명을 위조한 것도 있었는데, 보통으로 보아 넘긴 채 진위를 분변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호조 낭청을 파직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원주(原州) 영장(營將) 신곤(愼坤)은 함부로 창첩(娼妾)을 거느리면서 본주에 폐를 끼치고 군졸을 침학하여 모조리 자기의 사욕을 채울 밑천을 삼고 있으니,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라고 명하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각 진영의 장수를 각별히 선택하여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모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8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諫院啓曰: "今此尙方瞞報文書, 或有色郞廳着署處, 或有僞着處, 而視諸尋常, 不辨眞僞, 事極可駭。 請罷戶曹郞廳。" 又啓曰: "原州營將愼坤, 濫率娼妾, 貽弊本州, 侵虐軍卒, 盡爲入己之資, 請命削去仕版。 今後各鎭營將, 各別擇遣。" 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8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