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19권, 인조 6년 7월 1일 경신 1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이귀가 국가의 정책에는 임기 응변하는 방법도 있다고 아뢰다
우찬성 이귀(李貴)가 면대(面對)를 청하니, 답하기를,
"오늘은 국기일(國忌日)이니 인견(引見)할 수 없다. 진달할 일이 있거든 서계(書啓)하라."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인 방법과 임기응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임기 응변하는 방법도 오히려 원칙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유(張維)의 주장은 원칙에 입각한 것이고, 신의 주장은 임기 응변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 도망해 온 자들을 지금 쇄환해 보낼 경우 사세가 난처해지리라는 것은 과연 대의 명분에 입각한 자의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의주(義州)에 구류(拘留)하고 있는 그들 약간 명을 이번 길에 부쳐 보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장유의 주장이 내 뜻과 꼭 맞는다. 지금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의 침략을 받는다 하더라도 차마 오랑캐의 말에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결단코 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78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