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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8권, 인조 6년 6월 29일 무오 2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영의정 신흠의 졸기

영의정 신흠이 졸하였다.

신흠의 자는 경숙(敬叔)이고 호는 상촌(象村)이며, 평산인(平山人)이다. 은 사람됨이 장중하고 간결하며 문장에 뛰어나 어려서부터 유림의 중망(重望)을 받았다. 선조의 인정을 받아 정경(正卿)에 이르렀다. 영창 대군(永昌大君)을 보호하라는 유교(遺敎)를 받았는데, 광해군이 즉위함에 미쳐서는 이것으로 죄안을 삼아 춘천(春川)에 유배하였다. 반정 초에 먼저 서용되어 이조 판서 겸 대제학이 되었으며, 드디어 정승에 올랐다. 그런데도 더욱 근신하여 왕실과 혼인을 맺고서도 청빈함을 그대로 지켰다. 국사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자주 변경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일찍이 말하기를 ‘조종조를 본받으면 다스리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 저술로 《상촌집(象村集)》 60권이 세상에 전한다. 조정에 있은 지 40년 동안에 화현직(華顯職)을 두루 거쳤으나 일찍이 헐뜯는 말이 없었으며, 위란(危亂)을 겪으면서도 명의(名義)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았으므로 사림이 이 때문에 중하게 여겼다. 증시(贈諡)는 문정(文貞)이고 신묘년038) 에 묘정에 배향(配享)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77면
  • 【분류】
    인물(人物)

○領議政申欽卒。 敬叔, 號象村, 平山人。 爲人莊重、簡潔, 善文章, 早負儒林重望。 受知宣廟, 致位正卿, 遺敎以保護永昌大君。 及光海嗣位, 以此爲罪案, 謫春川。 反正初, 首起爲吏曹判書兼大提學, 遂至大拜, 而益加謙愼。 連姻宮禁, 而不渝寒素。 於國事, 不喜紛更, 嘗曰: "法祖宗, 足以爲治。" 所著有象材集六十卷, 行于世。 立朝四十年, 歷敭華顯, 而疵吝未嘗及; 經涉危厲, 而名義不小玷, 士林以此重之。 贈謚曰文貞。 辛卯, 配享廟庭。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77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