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군 이늑의 일로 사헌부 관원이 피혐하다
행 대사헌 홍서봉(洪瑞鳳)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듣건대, 경평군이 보물을 훔쳐다 감추었다고 칭하면서 형구(刑具)를 마당에다 차려놓고 마구 매질을 가하여 가산을 다 빼앗는다고 하였습니다. 법관(法官)으로 있으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차마 죄없는 외방의 유생이 궁가(宮家)의 사옥(私獄)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서도 구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종을 잡아다 가둔 것은 그를 통해 추문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 역시 예에 따라 규정(糾正)한 일이지, 애당초 상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경평군이 아뢴 말을 보건대, 말이 조리에 맞지 않습니다. 대관(臺官)으로 있으면서 한 궁노(宮奴)를 잡아 가두었다가 상께서 진노하시게까지 하였으니, 이는 모두 신이 노둔한 탓입니다. 신을 파직하소서."
하고, 집의 조방직(趙邦直), 장령 김영조(金榮祖)·고부천(高傅川), 지평 이성원(李性源)·오단(吳端)도 이로써 피혐하고 모두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간원이 아뢰기를,
"궁가에서 죄 없는 자를 잡아다가 원한을 품게 했다면, 억울함을 당한 자의 호소에 따라, 종을 잡아 가두고 추문하는 것은 법부(法府)의 체통에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모두 피혐할 만한 혐의가 없으니 대사헌 홍서봉 이하를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7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 사법-치안(治安)
○行大司憲洪瑞鳳啓曰: "臣曾聞, 慶平君稱以偸藏寶物, 枷杻盈庭, 刑杖狼藉, 必至覆家、傾産而後已。 身居法官, 申枉是司, 而忍使無辜外方之儒, 陷作宮家私獄之囚, 而不爲之救解乎? 至於捉囚其奴, 以憑推問, 是亦循例糾正之事, 初非有違於常規也。 臣伏見慶平君啓辭, 言語無倫。 臣待罪風憲, 囚一宮奴, 至激嗔怒, 莫非臣駑劣之致, 請命罷斥。" 執義趙邦直、掌令金榮祖ㆍ高傅川、持平李性源ㆍ吳端, 亦以此引避, 竝退待物論。 諫院啓曰: "宮家作挐, 無辜抱冤, 則因其被枉者所訴, 囚奴憑問, 深得法府體面, 俱無可避之嫌。 請大司憲洪瑞鳳以下, 竝命出仕。"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7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