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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8권, 인조 6년 5월 14일 갑술 1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대신과 직관이 인성군을 처형할 것을 청하자 인성군으로 하여금 자결하도록 하다

대신과 직관(直官)이 아뢰기를,

"왕자의 법은 역적 토죄(討罪)를 최우선하는 것으로, 대의(大義)가 있는 경우에는 사사로운 은혜는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성상의 마음이 차마 죽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여러 사람들이 모두 법의 시행을 급하게 여기는 것은, 대개 온 천하에 강상(綱常)을 부식시키고 만고에 이륜을 드날리고자 해서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굳건한 군덕(君德)으로 결단을 내리시어 속히 왕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왕족들 중에 제대로 보전한 자가 드문 것을 몹시 한스럽게 여겨, 예전의 사실을 책으로 읽고 현실을 보면서 길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어리석은 내가 왕위에 오른 이래로 국운이 불행하여 역변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역적들의 초사 가운데 매번 이공의 이름을 거론하는데도 내가 위로 선왕을 생각하고 아래로 지정(至情)으로 이끌어 용서하여 비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이 전날과는 크게 달라져 서로 호응한 자취가 분명하게 드러난 듯하다. 몇 개월 사이에 큰 옥사가 계속해서 일어나 전후로 내린 자전의 전교가 매우 엄하였으며, 백사(百司)가 업무를 폐한 지 반 년이 다되어 간다. 이에 내가 종사를 위하여 부득이 공론을 따라 그로 하여금 자결(自決)하게 한다. 골육 간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항상 통탄하였는데, 오늘날 차마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하였다. 이것이 어찌 나의 본마음이겠는가. 비통하고 애통하여 곧장 죽고 싶을 뿐이다."

하였다. 광해조 때에 모후(母后) 폐위를 청한 죄를 지었으나 반정한 처음에 혼조(昏朝) 때에 일어난 골육의 변에 징계되어 내버려두고 죄주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 차례 역적의 초사에 언급되자, 정신(廷臣)들이 비로소 선처하라고 계청하여 간성군(杆城郡)에 안치하였다가 얼마 후에 방환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또 여러 역적들의 초사에 나왔는데, 서로 호응한 자취가 분명하게 드러나 의심이 없으므로 대신과 삼사가 비로소 법에 의하여 처치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상이 굳게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 이에 대간이 하루에 일곱 차례 아뢰고 옥당이 다섯 차례 차자를 올리고 대신들도 백관을 거느리고 다섯 차례 아뢰었으며, 왕자인 의창군(義昌君) 광(珖) 등이 여러 종실들을 거느리고 날마다 계청하였고 자전께서 거듭 언서(諺書)로 하교하였으며, 승정원·예문관·시강원·감찰·익위사와 관학(館學)과 양호(兩湖)의 유생들이 모두 같은 내용의 상소를 올려 같이 청하면서 다섯 달이나 되도록 그치지 않자, 상이 부득이하여 따른 것이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제 역적 이공의 적소(謫所)에 금부 도사(禁府都事)를 보낼 것인데, 일이 중대하니 선전관과 함께 표신(標信)을 가지고 내려가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7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甲戌/大臣直官啓曰: "王者之法, 討逆居先, 大義所在, 私恩難假。 聖心雖出於不忍, 群情擧急於行法, 蓋欲扶綱常於宇宙, 揭彝倫於萬古也。 伏願殿下, 斷以乾剛, 亟正王法。" 答曰: "予自幼時, 痛恨王親之保全者鮮少, 讀古觀今, 未嘗不長吁垂涕。 寡昧忝位以來, 邦運不幸, 逆變屢起。 賊招中每擧名, 而予上念先王, 下牽至情, 曲貸容護者, 殆非一再。 今則事異前日, 相應之跡, 似爲昭著。 數月之內, 大獄繼起, 前後慈旨, 極嚴且峻, 百司廢務, 亦將半載。 予爲宗社, 不得不勉循公議, 使之自處。 噫! 骨肉之不相容, 予常痛歎。 不圖今日, 忍爲此事, 是豈予宿心哉? 痛悼悲惻, 直欲無生耳。" 光海時, 有請廢母后之罪, 而反正初, 懲於昏朝骨肉之變, 置而不罪。 及其屢出逆招, 廷臣始以善處爲請, 出置杆城郡, 未幾放還。 至是, 又出於諸賊之招, 相應之迹, 昭著無疑。 大臣、三司, 始有按法之請, 上牢拒不從。 臺諫一日七啓, 玉堂五箚, 大臣率百官亦五啓, 而王子義昌君 等, 率諸宗室, 連日啓請, 慈殿再以諺書下敎, 承政院、藝文館、侍講院、監察、翊衛司、館學、兩湖儒生等, 皆上章同請, 閱五朔不止, 上不得已從之。 政院啓曰: "今將發遣禁府都事於逆謫所, 而事係重大, 請竝宣傳官持標信下送。"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7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