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18권, 인조 6년 3월 25일 병술 1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대신들이 인성군 등의 처벌을 청하다. 임경업을 탄핵했던 대간을 적발하게 하다

상이 대신과 추관 및 양사 장관을 인견하고 임지후(任之後) 등의 옥사에 대해 물으니, 대사간 이민구(李敏求)임지후의 정상을 숨긴 것을 국문하라고 아뢰었다. 대신 이하가 나아가 아뢰기를,

"역적 이공(李珙)의 죄는 왕법(王法)에 있어서 용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윤허하소서."

하고, 이민구와 대사헌 이홍주(李弘胄)가 아뢰기를,

"역적 이 저지른 대역 부도(大逆不道)의 죄를 찬출만 하고 말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해를 넘긴다 해도 윤허를 받지 못하면 논의를 정지할 리가 만무합니다. 속히 대의(大義)로 결단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내가 이미 정을 굽혀 법을 적용했으니 결단코 죄를 더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조종조에는 군사를 일으킨 역적까지도 용서해준 때가 있었다. 이것이 어찌 본받을 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선왕의 자식인데 어찌 차마 법을 가하겠는가. 경들이 고집부리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집에 선물을 보낸 것을 대관(臺官)이 적발하여 논계하기까지 하였으니 너무 각박하다. 발론한 자가 누구인가? 우상이 이 때문에 불안하여 정고(呈告)하고 나오지 않으니, 발론한 대관을 벌주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민구가 자리를 피하면서,

"성상의 전교가 지엄하니 물러가서 대죄하겠습니다."

하고는, 즉시 나갔다. 대사헌 이홍주가 전에 아뢴 인흥군(仁興君) 이영(李瑛)을 절도에 위리 안치하는 일과 역적 의 노복을 법에 따라 처리하여 이속(移屬)시키는 일을 탑전에서 계속해서 아뢰니, 상이 답하기를,

"인흥군이 참여한 흔적이 조금도 없는데 이와 같이 굳게 고집하니, 너무 지나치다. 더구나 한번 아뢰면서 두 왕자를 죄주기를 청하다니, 보고 듣기에 더욱 아름답지 못하다. 속히 논의를 정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노비를 이속시키라는 청도 전혀 이속시킬 만한 근거가 없으니, 다시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홍주가 또 황성원허계 두 사람의 훈적을 삭거하는 일을 계속해서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원훈이 거듭 헤아려서 정한 것이니, 반드시 외람된 일이 없을 것이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고, 승지 윤지경(尹知敬)을 불러 이르기를,

"대간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경솔하게 와서 논계하여 대신으로 하여금 자리를 불안하게 하니, 일이 몹시 놀랍다. 반드시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서 이렇게 논핵한 것이다. 논핵을 주도한 자를 적발하여 삭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6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丙戌/上引見大臣、推官、兩司長官, 問任之後等獄事, 大司諫李敏求啓請鞫問之後隱情。 大臣以下進啓曰: "逆之罪, 王法難容, 請賜一兪。" 敏求及大司憲李弘冑啓曰: "逆大逆不道之罪, 其可竄黜而止乎? 雖經年閱歲, 未蒙允兪, 則萬無停論之理, 請亟斷大義。" 上答曰: "予旣屈情用法, 決難加罪。 且在祖宗朝, 雖擧兵之賊, 亦有容貸之時。 此豈非可法之事乎? 況先王遺體, 豈忍加法? 卿等之堅執, 殊甚過矣。" 上曰: "臺官摘發大臣家餽遺之物, 至於論啓, 殊甚薄惡。 發論者誰也? 右相以此不安, 呈告不出, 其發論臺官, 不可不施罰也。" 敏求避席曰: "聖敎至嚴, 退而待罪。" 遂卽出去。 大司憲李弘冑, 以前啓仁興君 絶島圍置事及逆奴僕按法移屬事, 竝連啓於榻前, 上答曰: "仁興少無與知之迹, 而如是堅執, 亦甚過矣。 況一啓而請罪兩王子, 其在瞻聆, 尤涉不美, 須速停論。 且奴婢移屬之請, 亦極無據, 更勿煩論。" 弘冑又以黃性元許禊兩人削去勳籍事連啓, 上曰: "大臣、元勳再三商量勘定, 必無冒濫之事, 勿煩。" 上召承旨尹知敬曰: "臺諫以些少事, 率爾論啓, 使大臣不安其位, 事極痛駭。 且必挾私而有此論劾, 摘發其首論者, 可行削黜。"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6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