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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8권, 인조 6년 2월 28일 경신 3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회답사 이란 등이 청과 개시하여 교역하는 것과 청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속환하는 문제에 대해 치계하다

회답사 이란(李灤)·박난영(朴蘭英) 등이 의주(義州)에 돌아와서 치계하기를,

"신들이 용골대(龍骨大)·유대해(劉大海) 등과 1천 석의 쌀을 발매(發賣)하는 일에 대해 상의했는데, 용골대 등이 말하기를, ‘두 나라가 서로 화친을 맺었으니 말하는 것은 모두 따라야 하는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서로 버틸 수 있겠는가.’ 하므로, 누차 쟁변하였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유대해 등에게 말하기를 ‘화친하는 일을 이미 완결하였으니 사신의 왕래와 개시(開市)의 교역에 있어 당연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하니, 유대해 등이 말하기를 ‘사신의 왕래는 1년에 몇 번으로 하고 개시의 교역은 1년에 몇 달로 정해야 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답하기를 ‘사신의 왕래는 1년에 한번으로 하고 개시의 교역은 봄·가을에 두 달씩으로 하면 괜찮다.’ 하니, 유대해 등이 말하기를, ‘마땅히 한(汗)에게 품하여 정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의 뜻으로 회답하기를 ‘사신의 왕래는 가을과 겨울에 각각 한 번씩하고 개시의 교역은 봄·여름·가을의 끝달로 세 번 하되 부득이 서로 통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리고 교역할 때 값의 고하는 양국에서 각각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보내어 서로 상의해 결정함으로써 피차에 억울한 일이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신들이 또 유대해 등에게 말하기를 ‘귀국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1백∼2백명을 되돌려 보내는 데 대해서 1천 석의 쌀로 사례하는 대가로 친다면 귀국에서는 보내기가 매우 쉽고 우리 나라에서는 소득이 매우 많은 것은 물론 우리들의 입장도 매우 영광스럽겠다 ’고 하니, 유대해 등이 즉시 한에게 고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이미 갑군(甲軍)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각자 매매하게 하였으니, 이제 와서 도로 빼앗기는 사세상 매우 곤란하다. 각기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가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신들이 우거하고 있는 곳에 몰려와서 날마다 울부짖으며 통곡하였는데 차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들이 사사로이 가지고 간 말과 한에게서 받은 인삼을 팔아 각각 두 명을 샀고 또 일행의 원역(員役)들로 하여금 각각 한 사람씩을 사게 하여 모두 22명을 사서 동행하여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혹 부모 형제가 없어 귀의할 데가 없다고 하므로 우선 사가지고 온 사람에게 맡겨놓고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속환인(贖還人)들이 개시하는 곳에 도착한 자가 4백∼5백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는 부모 형제가 없는 사람이 많아 사올 수 없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헛되이 도로 돌아가게 한다면 이는 보기에만 참담하고 측은할 뿐만이 아니라 쇄환하는 길이 이로부터 끊기게 되고, 개시의 본의도 또한 허망한 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용골대 등이 8명의 장관을 거느리고 와서 개시를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고 데리고 온 사람도 1천여 명이나 됩니다. 이들 군병과 말먹이에 대해 말하기를 ‘오로지 귀국에서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하므로, 신들이 답변하기를 ‘양서(兩西) 지방이 말할 수 없이 판탕되었으므로 그대들도 알다시피 3천 석의 쌀도 준비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허다한 군병과 말먹이를 어떻게 갑자기 판출해 낼 수가 있겠는가?’ 하니, 용골대 등이 답하기를 ‘과거에 귀국에서 중원(中原)과 개시를 할 적에는 소·돼지와 증여한 물품의 숫자가 매우 많았었는데 그렇게 해주기는 바라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과 말의 먹을 것뿐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이어 저들 나라의 정세에 대해 들었는데, 한이 직접 수만의 병마를 거느리고 서쪽을 향하여 출발했는데 새로 항복한 몽고의 장수를 향도(向導)로 삼아 몽고 지방을 경유하여 곧바로 영원(寧遠)의 북쪽 길로 달려가 엄습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권인록(權仁祿)박경룡(朴景龍)은 돌아가지 않을 뜻을 가지고 있기에 신들이 수일 동안 강력히 쟁변하여 가까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의 글과 예물 단자의 물목(物目)을 등서하여 올려보냅니다."

하였는데, 이를 비국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6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무역(貿易) / 호구-이동(移動)

    ○回答官李灤朴蘭英等, 還到義州馳啓曰: "臣等與龍骨大大海等, 相議千石米發賣之事。 龍胡等以爲: ‘兩國相和, 所言皆從, 何可以此持難乎?’ 屢度爭辨, 終不動聽。 臣等言於大海等曰: ‘和事已完, 使臣往來, 開市交易, 當有定式。’ 大海等曰: ‘使臣往來, 一年幾度, 開市交易, 一年幾朔爲可乎?’ 臣等答云: ‘使臣往來, 一年一度, 開市交易, 春秋二朔則可矣。’ 大海等曰: ‘當稟定於汗。’ 是夕以汗意回答曰: ‘使臣往來, 則秋冬各一度, 開市交易,則春夏秋定以三季月, 或有不得已相通之事, 則不在此限。 且如交易時價直低昻, 則兩國各送掌市之人, 相與講定, 使無彼此之冤’ 云。 臣等又言於大海等曰: ‘貴國若許還被擄者一二百人, 以爲千石米回謝之資, 則貴國之所送甚易, 我國之所得甚多, 而其在吾等亦且有光。’ 大海等卽告于汗, 而還來言曰: ‘被擄人等旣已分與甲軍, 使之各自買賣, 到今還奪, 事勢甚難。 各於其主處, 給價買去爲當’ 云, 而被擄人等來聚於臣等所寓, 日日呼哭, 所不忍聞。 臣等以私持騎馬及汗之所贈參斤, 各買二人, 又令一行員役, 各買一人, 竝得二十二人, 行中帶來, 而此人等或無父母、兄弟, 無所依歸云, 故姑令逢授於所買之人, 以待朝廷處置。 且贖還人來到市上者, 多至四五百人, 而其中亦多無父母, 兄弟之人, 不得買取, 使之空還, 則非但所見慘惻, 刷路自此將絶, 開市本意, 又歸落莫矣。 龍骨大等領八將, 專管開市, 所率千餘人, 而軍馬所食, 專賴於貴國云, 臣等答以 ‘兩西板蕩, 爾等所知。 三千石米, 尙且艱備, 許多軍馬所餉, 安得卒然應辦?’ 云, 則龍骨大等答云: ‘曾與中原開市之日, 牛猪及贈給之物, 其數甚多。 此雖不敢望於貴國, 卽今所望, 只是人馬所食’ 云。 臣等仍聞彼國情形, 則汗親領數萬兵馬西向, 以新降將爲嚮導, 由蒙古地方, 直擣寧遠北路, 欲行掩襲云。 權仁祿朴景龍, 則有不還之意, 臣等數日强爭, 僅得帶來。 汗書及禮單物目, 則謄書上送。" 事下備局。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6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무역(貿易)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