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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8권, 인조 6년 2월 25일 정사 2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김신국이 역적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고 죄줄 것을 청하다

초토신(草土臣) 김신국(金藎國)이 소장을 올리기를,

"신은 반정(反正) 초기에 특별히 천은(天恩)을 입어 중직(重職)을 제수받았고 돌보아 대우해주심이 날로 깊었으므로 수년 사이에 지위가 숭반(崇班)에 이르렀습니다. 이리하여 직무에 마음을 다하여 성은(聖恩)에 보답할 것을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신의 성명이 누차 흉적의 공초에 나왔으므로 거적을 깔고 대죄하고 있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엄한 명은 내리지 않고 끝내는 안심하라는 분부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크고 넓은 성은은 천지와 같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생각건대 신하의 분의에 있어 이미 흉적에게 이름이 거론되었으면 천지 사이에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신의 죄를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의 이름이 역적의 입에서 나왔더라도 경에게는 조금도 간여된 것이 없으니, 경은 안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6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草土臣金藎國上疏曰:

    臣於反正之初, 特蒙天恩, 受任重地, 眷遇日深, 數年之間, 位至崇班。 但思盡心職事, 以報聖恩而已, 不幸臣之姓名, 屢出於兇逆之招。 席藁經旬, 威命不下, 終有安心之敎, 聖恩洪大, 天地莫量。 顧念人臣之義, 旣爲兇賊所擧名, 則不可容息於覆載之間。 亟命有司, 議定臣罪。

    答曰: "卿名雖出賊口, 於卿少無干涉之言, 卿其安心。"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6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