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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8권, 인조 6년 1월 21일 계미 2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인성군을 진도에 위리 안치하되 중사와 수직하는 내관을 보내고 처자를 내려보낼 때 말 2필을 지급하게 하다

승지 이경헌(李景憲)이 아뢰기를,

"역적 이공을 출치시킬 일로 승전(承傳)을 받들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만, 종실·삼사·백료가 바야흐로 법에 의거 조처하라고 논계한 공론이 지엄하여 감히 승전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신들과 의논하라."

하였다. 윤방 이하 대신들이 아뢰기를,

"정의(庭議)가 지엄한 것은 물론 인심이 두려워하고 있으니 출치하는 것을 지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당 금부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의논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금부가 아뢰기를,

"우선 제주(濟州)정의현(旌義縣)으로 출치시키되 본부의 도사와 선전관으로 하여금 압송하여 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조로 하여금 별장을 가려 정하여 딸려 보내고 또한 각도로 하여금 특별히 차사원을 정하여 장관(將官)을 대동하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옹호하게 하는 한편 순차로 교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제주는 너무 머니 진도(珍島)로 출치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전 인성군을 이제 출치하게 되었으니 그의 처자도 함께 내려보내어 그의 마음을 위로시켜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전 인성군이 배소(配所)로 갈 적에 중사(中使)와 수직(守直)하는 내관도 내려보내야 하니, 이런 뜻을 금부에 이르라."

하였다. 금부가 아뢰기를,

"역적 을 이제 진도로 출치시키게 되었는데 이는 보통 심상한 죄인이 아니니 당연히 위리 안치시켜야 합니다. 대신들의 의견도 그러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전 인성군의 처자를 내려보낼 적에 타고 갈 말 2필을 그들이 경유하는 각 고을에서 제급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5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承旨李景憲啓曰: "以逆出置事, 有捧承傳之敎, 而宗室、三司、百僚, 方以按法論啓, 公議至嚴, 不敢捧承傳矣。" 答曰: "議于大臣。" 尹昉以下諸大臣以爲: "庭議雖至嚴, 而人心危懼, 一邊出置, 似不可緩。 宜令禁府, 急速擧行。" 答曰: "依議施行。" 禁府啓曰: "姑先出置于濟州 旌義縣。 本府都事、宣傳官當押去, 而令兵曹, 擇定別將隨往, 亦令各道, 別定差使員, 帶同將官, 多率軍人擁護, 次次交付, 以防非常何如?" 答曰: "依啓。 濟州太遠, 出置于珍島郡。" 下敎曰: "前仁城君, 今當出置, 妻子亦令下送, 以慰其心。" 又敎曰: "前仁城君, 赴配所時, 中使及守直內官, 亦當下去。 此意言于禁府。" 禁府啓曰: "逆今將出置珍島, 而此非尋常罪人, 當圍籬安置。 大臣之意亦然矣。" 答曰: "知道。" 上下敎曰: "前仁城君妻子下去時, 所騎馬二匹, 令所經各官題給。"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5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