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세자 가례 때의 공로로 우의정 김류 등을 시상하다
가례(嘉禮) 때의 정사(正使)인 우의정 김류, 부사(副使)인 박동선(朴東善)에게는 각각 안장을 갖춘 말 1필씩을 사급하고, 여러 집사(執事)들에게는 각각 한 자급씩 가자하되 자궁자는 대가(代加)하게 하였다. 도제조 신흠에게는 안장을 갖춘 말 1필을, 제조 이귀·김상용·김신국과 전교관(傳敎官) 김시국에는 각각 숙마(熟馬) 1필씩을 사급하였고, 도청(都廳) 이기조(李基祚)·유백증(兪伯曾)과 전교관 이여황(李如璜)과 보덕 이윤우(李潤雨)와 필선 김지수(金地粹)와 사옹원 부제조인 진산 도정 이순경(李順慶)과 사옹원 정 이경엄(李景嚴)과 상례(相禮) 허항(許恒)에게는 아울러 가자하였다.
낭청 김지복(金知復)·조빈(趙贇)·원진하(元振河)·신민일(申敏一)·이규(李烓)는 아울러 승진 서용하였다. 안헌징(安獻徵)에게는 반숙마(半熟馬) 1필을, 이민수(李敏樹)에게는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였다. 감조관(監造官) 남호학(南好學)·권담(權譚)·박철(朴徹)·김덕민(金德民)·오윤성(吳允誠)·이시민(李時敏)·박정(朴烶)·이흥인(李興仁)은 6품으로 올리되 이미 6품에 오른 사람은 직을 올려 서용하게 하였다.
교명 제술관 홍서봉(洪瑞鳳), 죽책문 제술관 장유(張維)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교명 서사관 심열(沈悅), 죽책 서사관 이홍주(李弘胄), 인전 서사관 김광현(金光炫)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씩을 사급하고, 가례일에 배종(陪從)했던 시강원의 실관(實官), 겸관(兼官) 및 동궁의 장번 내관(長番內官) 등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사급하였다.
1인이 여러 가지 일을 겸하였더라도 거푸 상을 주지 않도록 했다. 도감의 산원(算員) 이하와 장인(匠人)들에게는 해조(該曹)에서 쌀과 포목을 등급을 나누어 마련해서 제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5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命嘉禮時正使右議政金瑬、副使朴東善各鞍具馬一匹賜給; 諸執事各加一資, 資窮者代加; 都提調申欽鞍具馬一匹; 提調李貴ㆍ金尙容ㆍ金藎國、傳敎官金蓍國各熟馬一匹賜給; 都廳李基祚。 兪伯曾、傳敎官李如璜、輔德李潤雨、弼善金地粹、司饔副提調晉山都正 順慶、司饔正李景嚴、相禮許恒竝加資; 郞廳金知復ㆍ趙贇ㆍ元振河ㆍ申敏一ㆍ李烓竝陞敍; 安獻徵半熟馬一匹; 李敏樹兒馬一匹賜給; 監造官南好學ㆍ權譚ㆍ朴徹ㆍ金德民ㆍ吳允誠ㆍ李時敏ㆍ朴烶ㆍ李興仁六品遷轉, 已出六品者陞敍。 敎命製述官洪瑞鳳、竹冊文製述官張維各兒馬一匹; 敎命書寫官沈悅、竹冊書寫官李弘冑、印篆書寫官金光炫各半熟馬一匹賜給; 嘉禮日陪從、侍講院實兼官及東宮長番內官等, 各兒馬一匹賜給; 翊衛司官員, 各弓子一張賜給, 一人雖兼數事, 毋得疊授; 都監算員以下及匠人等, 令該曹米布分等磨鍊題給。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5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