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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8권, 인조 6년 1월 17일 기묘 4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이수일·권도·정홍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수일(李守一)을 형조 판서로, 권도(權濤)를 집의로, 정홍명(鄭弘溟)을 전한으로, 이기조(李基祚)를 응교로, 정백형(鄭百亨)을 봉교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5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李守一爲刑曹判書, 權濤爲執義, 鄭弘溟爲典翰, 李基祚爲應敎, 鄭百亨爲奉敎。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5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