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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8권, 인조 6년 1월 4일 병인 10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모문룡이 창성·의주 등지에 둔전을 설치하려고 군사를 파견하자 이것을 중지시킬 방법을 논의하도록 지시하다

김기종이 치계하기를,

"선천 부사(宣川府使) 맹효남(孟孝男)의 치보를 보건대 ‘명나라 차인[唐差] 모영보(毛永寶)가 2백여 명의 군병을 거느리고, 파총 임응원(任應元) 등은 50명의 군병을 거느리고, 수비(守備) 이효성(李孝誠)은 1백 명의 군병을 거느리고, 파총 모사성(毛士成)은 1백 명의 군병을 거느렸는데, 이들은 각기 도독(都督)의 표문(票文)을 가지고 사포(蛇浦)를 거쳐 나와 황해도 풍천(豊川) 등지로 가서 곡식 종자를 사가지고 가도(椵島)로 돌아가 봄에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짓겠다고 하였다. 그날 모영보 등이 본부(本府)에 도착하였다가 곽산(郭山)을 향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모영보 등이 호차를 습격하기 위하여 왔다면 거느리고 온 군병이 반드시 이렇게 단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표문에 적혀 있는 날짜를 조사하여 본바 지난해 12월 16일 이전이었으니 이는 호차가 나오기 전의 일인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군량을 사들이고 배를 만들기 위해 나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에 삼현(三縣)과 산군(山郡)에 흩어져 거처하는 한인(漢人)이 수백여 명이나 되는데 모영보가 거느린 군병이 또 2백 명을 밑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은 본래 겁이 많아서 이런 오합지졸로는 경솔하게 호차를 범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화단을 야기시킬 우려는 없지 않습니다. 영보 등이 이미 도독(都督)의 명령에 따라 나왔다면, 설혹 잘 타이른다고 하더라도 중지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천 부사 맹효남은 묵묵히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들 마음대로 나가게 했으니, 일이 매우 부당합니다. 그의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차(毛差)를 산군이나 삼현으로 보내어 그들이 편리할 대로 멀리 피하게 하여 호차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장대추(張大秋)가 언문으로 써서 고한 조목을 보면 ‘도독이 창성(昌城)·철산(鐵山)·의주(義州) 등지에다 대대적으로 둔전(屯田)을 설치하기 위해 곡식 종자를 구입할 목적으로 차관(差官)을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둔전을 설치하는 일을 중지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일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하였는데, 이 일을 비국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4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농업(農業) / 사법-탄핵(彈劾)

    金起宗馳啓曰: "卽見宣川府使孟孝男馳報, 則毛永寶率二百餘兵及把摠任應元等率兵五十人、守備李孝誠率兵一百人、把摠毛士成率兵一百人, 各持都督票文, 由蛇浦出來, 前往黃海道豐川等地, 買種糧, 還島春耕云。 卽日毛永寶等到本府, 過向郭山云。 所謂毛永寶等欲襲差而來, 則所率之兵, 必不如是單弱。 取考票文日字, 則在於上年十二月十六日以前, 似是差未出來時事, 必爲糴糧造船而來矣。 前者漢人之散處三縣、山郡者, 數百餘人, 而永寶所領又不下二百。 漢人本來恇㤼, 以烏合之卒, 必不輕犯差, 而恐不無惹禍之端。 永寶旣以都督之令出來, 設或開諭, 似無停止之理, 而但宣川府使孟孝男, 默無一言, 任他出送, 事極不當, 不可不治其罪。 差則或送山郡, 或送三縣, 使之從便遠避, 勿令相値爲當。 又接張大秋諺書告目, 則都督欲大設屯田於昌城鐵山義州等地, 爲貿種糧, 出送差官云。 設屯之擧, 如不得止之, 則前頭之事, 亦極可慮。" 事下備局。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4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농업(農業)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