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17권, 인조 5년 12월 24일 정사 2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청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상중에 있는 호조 참판 이경직에게 맡기다
또 아뢰기를,
"호차를 접대하는 일이 전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음식 접대와 대화 중에 혹 실수를 하면 관계되는 일이 가볍지 않습니다. 호조 참판 이경직(李景稷)이 비록 복제(服制) 중에 있으나 오늘 출사케 하여 접대를 맡겨 몹시 군색한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4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외교-야(野)
○又啓曰: "胡差接待之事, 比前尤難。 饌物供饋、言語酬酢之際, 一或失宜, 所係非輕。 戶曹參判李景稷, 雖在服制中, 使之今日出仕, 料理接應之事, 毋致窘急之患。"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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