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 옹주의 예장과 가례가 겹치자 택일 문제를 두고 논의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정숙 옹주(貞淑翁主)의 예장(禮葬)을 이달 27일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날 가례를 행하는 것은 미안하니, 해조로 하여금 택일을 다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세자의 가례는 나라의 큰 일입니다. 정숙 옹주가 비록 정으로는 지친이지만, 사가(私家)의 상례 때문에 대례(大禮)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예기》 증자문(曾子問)에 ‘신랑이 친영(親迎)하고 신부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만약 자최(齊衰)·대공(大功)의 상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남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옷을 바꾸어 입고 여자는 들어가서 안에서 옷을 바꾸어 입은 다음, 자리에 나아가 곡한다.’하였으며, 그 주에 ‘여기서 특별히 자최와 대공의 상만을 물은 것은 소공(小功)과 시마(緦麻)는 가벼우므로 혼례를 폐하지 않고 예를 마친 다음 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정숙 옹주는 세자의 소공친(小功親)이므로 비록 초상(初喪) 중이라도 혼례를 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예기》 잡기(雜記)에 ‘아버지가 소공의 말기(末期)이면 아들의 관례를 할 수 있고, 딸을 시집보낼 수 있고, 며느리를 얻을 수 있다. 자기가 비록 소공복을 입었더라도 졸곡(卒哭)이 지났으면 관례하고, 며느리 얻고, 시집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국조제례(國朝制禮)에는 소공 이상은 정조시(停朝市)만 하고 복이 없다고 하였으니, 결단코 이 때문에 대례를 미룰 수 없습니다. 또 삼가 듣건대, 상가(喪家)에서 장례를 28일로 연기했다 하니 더욱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정한 날에 거행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4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上下敎曰: "貞淑翁主禮葬, 定於本月二十七日云。 其日行嘉禮未安, 令該曹改擇日。" 禮曹啓曰: "世子嘉禮, 國之大事。 貞淑翁主, 情雖至親, 不可以私喪, 進退大禮。 《禮記》 《曾子問》曰: ‘如壻親迎, 女未至而有齊衰、大功之喪, 則如之何?’ 孔子曰: ‘男不入, 改服於外次; 女入, 改服於內次然後, 卽位而哭。’ 註曰: ‘此特問齊衰、大功之喪者, 以小功及緦麻輕, 不廢婚禮, 禮畢乃哭。’ 以此觀之, 則貞淑翁主於世子, 小功之親也。 雖在初喪, 不可廢婚也明矣。 且《禮記》 《雜記》曰: ‘父, 小功之末, 可以冠子, 可以嫁子, 可以取婦也。 雖小功, 旣卒哭, 可以冠、取妻’ 云。 況國朝制禮, 小功以上, 只停朝市, 而無服, 決不可以此, 退定大禮也。 且伏聞喪家永葬, 退定於二十八日云, 尤無嫌礙之事, 依前定日擧行。"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4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