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17권, 인조 5년 11월 28일 신묘 4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어영청이 정병 훈련을 위해 훈련 도감 교사 6인을 차출해 줄 것을 청하다
어영청(御營廳)이 아뢰기를,
"전번에 정병(精兵)을 뽑아 내어 단병(短兵)의 기예를 연습시키라고 전교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장(精壯)을 뽑아 놓았는데 언월도(偃月刀)와 철추(鐵椎), 편곤(鞭棍) 등의 기예는 반드시 교사(敎師)가 있어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교사 6인을 본청에 배속시켜 그들로 하여금 서로 교대하면서 훈련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4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御營廳啓曰: "前者有抄出精兵, 鍊習短兵技藝之敎, 故今旣抄出精壯, 而偃月、鐵椎、鞭棍等技, 必有敎師然後, 可以學習。 請以訓鍊都監敎師六人, 移屬於本廳, 使之相替敎訓。"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4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