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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7권, 인조 5년 11월 26일 기축 3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이성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소무 공신에게 봉군하다

이성구(李聖求)를 대사간으로, 이성신(李省身)을 교리로, 소무 공신(昭武功臣) 1등 홍보(洪靌)풍녕군(豐寧君)으로, 2등 이탁남(李擢男)오산군(鰲山君)으로 삼았다. 원극함(元克咸)은 자급(資級) 미준(未準)으로 봉군(封君)되지 못했고, 3등 신경영(辛慶英)·이윤남(李胤男) 등은 아울러 정훈(正勳)에 기록되었으나 역시 자급 미준으로 수봉(受封)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4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以李聖求爲大司諫, 李省身爲校理。 昭武功臣一等洪靌豐寧君, 二等李擢男鰲山君, 元克咸資未準, 未得封君, 三等辛慶英李胤男等竝錄正勳, 而亦以資未準, 未得受封。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4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