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17권, 인조 5년 11월 6일 기사 2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정숙 옹주가 졸서하여 친제를 정지하다
정숙 옹주(貞淑翁主)가 졸서(卒逝)하였으므로 친제(親祭)를 정지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36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