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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7권, 인조 5년 11월 6일 기사 2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정숙 옹주가 졸서하여 친제를 정지하다

정숙 옹주(貞淑翁主)가 졸서(卒逝)하였으므로 친제(親祭)를 정지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36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

○以貞淑翁主卒逝, 命停親祭。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36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