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17권, 인조 5년 11월 5일 무진 4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의곡을 바친 자에 대한 포상 방법을 논의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난리 초에 의곡(義穀) 바치기를 원하는 자가 아주 많았는데 실직(實職)의 빈 자리가 매우 적어 골고루 미칠 수 없는 형세였고, 설령 결원된 자리가 여유가 있더라도 모든 관직은 국가의 명기(名器)인데, 현우(賢愚)를 물론하고 제수한다면 관원의 기강이 혼란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전일에 이미 각사(各司)에 감생관(減省官)을 제수한 일이 있었으니, 지금도 의곡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당상(堂上) 및 생원 진사의 전함(前銜)이 있는 자에게는 궐원이 있기를 기다려 관직을 제수하고, 그 나머지는 각기 바친 곡식의 다소에 따라 각사의 감생관을 제수하되 망(望)을 갖추어 수점(受點)하여 한 번 사은(謝恩)하게 한 후 국가에서 실직과 똑같이 대우하면 편리하고도 합당할 듯합니다. 이로써 대신에게 의논했더니, 해창군(海昌君) 윤방(尹昉)과 삼공(三公)이 모두 그럴 듯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3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