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17권, 인조 5년 10월 18일 신해 1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병조에서 전라도 궤군(潰軍) 중 명을 거부하는 자를 처벌할 것을 청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전라도의 궤군(潰軍)이 중로에서 방황한 지 수개월에 이르렀고 중도에 도주한 자도 17명에 이르는데, 체부(體府)에서 본도에 이문(移文)해서 체포하여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궤군 9백 명은 모두 점검하여 출발시켰고, 그중 1백여 명은 아직까지 길에 떼 지어 모여서 한사코 원통함을 호소하면서 가려 하지 않으니 매우 놀랍고 통분스러운 일입니다. 한두 사람을 효시(梟示)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3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辛亥/兵曹啓曰: "全羅潰軍, 中路遲回, 至於數朔, 在道逃走者, 亦至十七人, 已自體府, 移文本道, 使之跟捕以啓矣。 潰軍九百人, 則已盡點發, 而其中百餘人, 尙今屯聚路上, 抵死呼冤, 不肯進去, 事極痛駭。 請梟示一二人以警衆。"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3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