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거 역모와 관련된 죄인을 공초하고 처벌하다
죄인 이인거(李仁居)를 잡아왔다. 인거가 공술(供述)하기를,
"신은 슬기롭고 사리에 밝으시다는 성상의 덕을 전해 듣고 회포를 진달하고자 하여 병인년089) 2월에 봉소(封疏)를 올렸더니 상께서 비답하시기를 ‘진달한 10조(條)는 모두가 격언(格言)이니 어찌 마음에 새겨 힘써 행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시어 신은 아주 감격하였고, 또 특지(特旨)로 익찬(翊贊)에 제수되는 은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를 올리어 사직(辭職)하였더니 ‘속히 올라 오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신이 원주(原州)에 도착하여 더위를 먹어 감사에게 정장(呈狀)하여 전계(轉啓)하게 하였더니, 상께서 즉시 체직을 허락하시었습니다. 그후 재이(災異)가 계속됨을 인하여 또 상소하였더니, 상께서 답하시기를 ‘내가 너의 정성을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시고는 그날 즉시 감사에게 전지(傳旨)하시기를 ‘이인거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 차례 좋은 말을 진달하였으니, 그 성의가 가상하다.’ 하고는 이어 음식물을 넉넉히 주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신은 더욱 감격하였습니다. 어찌 하루인들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적변(賊變)이 있은 이래 오랑캐의 사신이 끊임없이 왕래하므로 신은 전일 올린 소에서 군사를 일으켜 먼저 서쪽으로 가서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는 뜻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신을 오활하다고 여겨 중지시키는 자가 매우 많았으나 신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은(聖恩)의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는 횡성현으로 나왔는데, 그날 관찰사가 마침 현에 들어오고 원주 목사(原州牧使)도 함께 왔습니다. 신은 ‘감사와 수령이 모여 있을 때 이런 거조를 하면 일이 더욱 명백하게 되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려 하다가 우선은 상소에 대한 비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그대로 보류하고 있으면서 그곳 무사(武士)들과 함께 횡성에 모여 있었는데, 현감이 곧 와볼 것같이 하다가 오지 않고는 원주로 달려갔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초군(哨軍) 4백여 명을 이끌고 신이 머물고 있던 집을 포위하고는 신과 두 아들 이신백(李新白)·이자백(李自白)과 신의 종 원남(元男) 등을 결박하여 원주로 옮겨 가두고는 이어 즉시 치계하였는데, 신의 심정을 밝힐 길이 없어 서울로 송치하라는 명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문하신 전지(傳旨)의 내용 중 ‘창의 중흥 대장(倡義中興大將)’이라 운운한 것은 오랑캐의 사신이 계속 왕래하기 때문에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위해 치욕(恥辱)을 씻고자 해서였습니다.
횡성의 군기고(軍器庫)을 파괴한 것과 현감을 붙잡아 오라고 전령(傳令)한 일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다만 전령의 중함을 모르고 장관(將官)에게 전령하여 2백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기는 했습니다.
군량을 호서(湖西)와 호남(湖南) 등지에서 구하려 했던 일은 군기와 군량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호서와 호남에서 구하고자 했는데, 감사가 이 말을 듣고는 불러 묻기에 신은 이상과 같이 답했습니다. 감사가 말하기를 ‘네가 호서와 호남을 간다 하더라도 군기와 군량은 바로 국가에서 비축한 것이어서 수령(守令)이 반드시 주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수령을 참살(斬殺)하려 했다는 일도 모르는 일이며, 이어 경성에 가서 나라를 그르친 간신을 베려고 한 일은, 상소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는데, 신의 뜻은 상께서 그렇게 처리하기를 바랐을 뿐이지 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관군(官軍)이 토포(討捕)할 때에 포(砲)와 화살을 쏘았다고 한 일은, 군병(軍兵)이 없고 기계(器械)가 없었는데 어찌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최명길(崔鳴吉)이 화의(和議)를 주장하여 나라 일을 이렇게 그르쳤다.’고 하였기 때문에 전하께 이사람을 참하라고 청한 것이었으며 ‘중흥(中興)’에 관한 설(說)도 신이 전하께서 중흥을 이루기를 바란 것이었으나 글을 잘하지 못하여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과연 신의 죄입니다.
역모(逆謀)를 꾸미고 후원하는 무리와 연결하였다는 일에 있어서는, 한때의 충정과 울분으로 인하여 망령되게 대계(大計)를 냈을 뿐 실로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대개 횡성 현감(橫城縣監)이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여 연달아 6명을 죽였으므로, 신이 ‘그대는 백성을 보살피는 관원으로 어찌 이처럼 살인(殺人)을 하는가?’ 하였더니 횡성 현감이 이로 인하여 감정을 품고 이처럼 거짓 보고를 하였으니, 더는 진달할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국청이 아뢰기를,
"군사를 일으킨 적(賊)은 공초를 받지 않고 바로 사형하는 것이지만 그 무리를 찾아 내고자 하여 물었더니, 이처럼 공초하였습니다. 율(律)대로 사형하소서."
하니, 상이 형추(刑推)하도록 명하였다. 인거가 형을 당하면서 승복(承服)하기를,
"이번 일은 바로 막내아들 이자백(李自白)이 신을 속인 것입니다. 자백이 김득명(金得命)을 보고 돌아와 말하기를 ‘나라에 장수가 없었는데 이제야 얻었다.’ 하기에 신이 ‘장수라 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였더니, 자백이 ‘서얼 김득명인데, 글을 잘하고 기국이 비범하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변란 후에 자백이 ‘김득명이 신을 대장으로 삼아 요동으로 가서 정벌하고자 하는데, 용병(用兵)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면 1년이 못되어 군사의 수가 5∼6만에 이를 것이니, 요동을 정벌할 수 있고, 제국(諸國)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비로소 그 말을 따라서 횡성으로 나와 역모(逆謀)을 앞장서서 지휘하고 군사를 일으켜 서울을 범하여 스스로 임금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국청에 명하기를,
"엄히 형문하여 그 무리를 끝까지 물으라."
하였다. 인거가 한 차례 형을 받고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끌어대어 말하고 끝내 명백하게 실토하지 않았다. 국청이 아뢰기를,
"만약 또 형을 가하면 70세 된 사람이어서 반드시 운명(殞命)할 것이니, 사형을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그의 큰 아들 신백(新白)은 공초하기를,
"신의 아비 인거가 국가를 위해 의병을 일으켜 오랑캐를 치려고 했으나 수하에 믿을 자가 없으므로 상소하여 병권(兵權) 얻기를 바랐으며, 또 사사로이 모집한 사람은 ‘의(義)’자를 써서 불러모았습니다. 횡성 현감이 말하기를 ‘오랑캐가 이미 물러갔는데 이처럼 군사를 일으키니 역모한 형상이 분명하다.’ 하고 원주 목사와 협력하여 와서 체포하였습니다. 신은 본디 국가를 위하여 이 계책을 세웠는데 도리어 악역(惡逆)의 이름을 쓰게 되었으니,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차자(次子) 이중백(李重白)은 횡성 옥중에 있으면서 작은 종이에다 써서 현감에게 올려 말하기를,
"막내 동생 자백은 본래 망패(妄悖)한 사람으로서 본현 출신(出身) 김득명(金得命)과 서로 만나 득명이 자백에게 말하기를 ‘내가 홍천(洪川)·원주(原州)·본현(本縣) 세 고을의 호걸(豪傑)들과 사귀어 온 지 오래이다. 만약 이 현의 속오군(束伍軍)을 얻어 한번 일어난다면 성사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니 너는 네 아버지를 권하여 창의(倡義)하도록 말하라’ 하였으니, 득명과 자백의 죄는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안국(按鞫)할 때 말하기를,
"신의 아비와 동생 자백, 김득명 등은 의병을 일으킨다고만 말하였는데 의병이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자백은 공초하기를,
"나라에서 오랑캐와 강화하면 예의(禮義)의 나라가 장차 오랑캐가 될 것이므로 압록강(鴨綠江)을 지켜 격멸할 계책으로 약간 명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횡성 현감이 도리어 반역(叛逆)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일찍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일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였는데, 형을 받고서 승복하기를,
"모든 흉역(兇逆)의 모의는 실로 스스로 주장한 것이며, 창의하여 적을 토멸한다고 가탁하고 감히 군사를 일으켜 역적 모의를 했습니다. 횡성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신은 직접 7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스스로 초관(哨官)이 되었다가 관군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였다. 김득명은 공초하기를,
"인거가 의병 대장이라 일컬으며 전령(傳令)으로 신을 불러 말하기를 ‘오랑캐를 치는 것은 매우 쉬운데도 나라에서 하지 못하기에 내가 상소하여 토벌하기를 청하고자 하니, 너는 나와 함께 일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은 본현의 장관(將官)으로 있었으므로 현감을 만나 보려고 관문(官門)에 갔더니 현감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즈음에 원주의 군병(軍兵)이 와서 읍내를 포위하여 신도 붙잡혔습니다."
하였는데, 여러 차례 형신(刑訊)을 가하자 승복하기를,
"신이 인거와 가장 친근하여 그의 중군(中軍)이 되었고, 모든 포치(布置)에 관계된 것은 하나같이 신의 말을 들었는데, 관군이 토포(討捕)할 때에 붙잡혀 왔습니다."
하였다. 출신 고찬(高纘)은 공초하기를,
"가을에 자백(自白)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장차 의병 대장이 되면 너는 따르겠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나는 따르겠다.’ 하였습니다. 자백이 말하기를 ‘횡성에서 70여 명의 군사를 얻을 수 있고, 여주(驪州)에 부자인 일가가 있어 군량을 마련할 수 있다. 계속해서 삼남(三南)으로 가서 군병을 불러모으는 한편 상소하여 오랑캐를 토멸하기를 청하고, 또 강화하기를 주장한 사람 참수할 것을 청한 다음 서쪽으로 들어가 오랑캐의 사신을 참살할 것이다. 의병이라 명칭하면 향하는 곳마다 막을 자가 없을 것이요,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즉시 참수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인거가 군사를 일으키던 날에 신과 고계립(高繼立)·고대립(高大立)·김득명(金得命) 등은 모두 장관(將官)으로 응모(應募)하여 인거의 명령을 받아 횡성 현감을 뒤쫓아 잡으려 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돌아왔으며, 군사 70여 명을 거느리고 진을 쳤습니다. 자백은 초관(哨官)이 되고 신은 군관(軍官)이 되었는데, 군인들이 관군을 보고는 모조리 흩어졌습니다. 신백이 ‘우리들이 칼을 빼어들고 공격하면 당해낼 수 있다.’고 하기에 신이 ‘의병이라고 이름하고서 어찌 서로 싸우겠는가. 마땅히 무장을 해제하고 체포될 뿐이다.’ 하였고, 김득명도 관군과 서로 대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는데, 신백이 칼을 빼어 신들을 찌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관군이 도착해서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하고, 고계립(高繼立)은 공초하기를,
"고찬·고대립·김득명 등이 군사를 모을 때에 신에게 ‘역모(逆謀)를 같이 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조대인(趙大仁)과 조흥인(趙興仁) 등은 인거와 가장 가까워서 왕래하며 모사(謀事)하였습니다. 인거가 신을 시켜 횡성 현감을 체포하게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고대립은 공초하기를,
"신의 6촌 조대인이 인거를 찾아가 보고 돌아와 신에게 ‘나라에서 오랑캐와 더불어 강화를 했으니, 어찌 차마 같은 나라에서 살겠는가. 만약 의병을 모집하여 한두 고을을 약탈하면 군사의 형세가 반드시 성대해질 것이다. 그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로 들어가고자 하니, 너도 함께 가자.’ 하였습니다. 인거가 과연 전령으로 신을 부르기에 신이 즉시 달려갔더니, 이튿날 아침 원주의 군사가 이미 도착해서 신의 형제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하였다. 진광흡(陳光洽)은 인거의 손서(孫壻)인데, 공초하기를,
"인거의 3부자가 의병을 모집하여 노적(虜賊)을 토벌하고 또 강화를 주장한 사람을 치죄(治罪)하기를 청하려고 꾀하였는데, 김득명·고찬·고대립 형제와 군사(軍士) 정보춘(丁甫春)·정일보(丁一甫) 등이 모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하고, 김여약(金汝鑰)은 공초하기를,
"자백이 몰래 신에게 말하기를 ‘나라가 포악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고 괴로워하니 심복의 벗을 얻어 의거해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는데 너도 따르겠느냐?’ 하였습니다. 그후 신이 인거를 찾아가 만났더니, 인거가 ‘내가 너를 군관으로 삼았으니, 너는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하여 신은 그대로 거기 있으면서 그의 하는 바를 살펴보니, 본현 사람 김유(金裕)를 종사관(從事官)으로 삼는지라 신은 비로소 의심하였으나 빠져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인거가 신을 시켜 고대립 형제를 부르게 하므로 신은 부득이하여 두 사람을 불러 왔습니다. 자백이 말하기를 ‘지금 민심이 이산(離散)되어 우리 아버지가 이미 포수(砲手) 30여 명을 얻어 날짜를 정해 군사를 일으켜서 호서(湖西)로 가서 군수품(軍需品)을 얻고 이어 서울로 가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거가 또 말하기를 ‘적을 토벌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8도에 통문(通文)하여 의병을 모집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국청이 모두 전형(典刑) 시행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신백(新白)과 중백(重白)만은 사형하기 전에 미리 죽었고, 사형을 당한 자는 역적의 괴수 이하 모두 10인이며, 이시영(李始榮)과 조대인(趙大仁) 등 8인은 곤장을 맞다 죽었는데 시영은 인거의 손자이다. 김유 등 14인은 먼 곳으로 유배(流配)하고, 허후(許厚) 등 24인은 석방하였으며, 또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본도에 갇힌 38인을 조사하여 석방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30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089]병인년 : 1626 인조 4년.
○戊戌/罪人李仁居拿來。 仁居供稱: "臣聞聖德睿哲, 欲陳所懷, 丙寅二月, 封疏投進, 則自上批答曰: ‘所陳十條, 無非格言, 予敢不服膺而力行哉?’ 臣尋常感泣, 又蒙特旨, 除授翊贊。 呈疏辭職, 則以從速上來爲敎。 臣到原州, 患暑症, 呈狀于監司, 得以轉啓, 自上卽許遞職。 其後因災異沓至, 又上疏, 自上答曰: ‘予極嘉爾誠。’ 卽日有旨于監司曰: ‘李仁居不揆分踈, 屢陳嘉言, 其誠可嘉。’ 仍降優給食物之命。 臣尤極感激, 何可一日忘哉? 自賊變以來, 胡差往來不絶。 臣欲起兵, 前往西方, 使不得往來, 其意在於前日所進疏中。 他人則皆以爲迂闊, 止之者甚多, 而臣以爲: ‘不如是, 無以報聖恩之萬一。’ 九月二十七日, 出來橫城縣, 其日, 觀察使適入縣, 原州牧使亦同來。 臣以爲: ‘監司、守令聚會時, 爲此擧措, 事可明白’, 故欲始事, 而姑待疏批之下來, 仍留之際, 與其地武士, 相會橫城。 縣監若將來見, 而不來, 馳往原州。 翌日早朝, 率哨軍四百餘名, 圍臣所寓之家, 而結縛臣及臣兩子新白、自白, 臣奴元男等, 移囚於原州, 仍卽馳啓, 臣之情由, 無所暴白, 只待拿命。 傳旨內所問, 倡義中興大將云者, 胡差往來不絶, 故欲起義兵, 爲國雪恥。 橫城軍器庫潰破及縣監捉來傳令事, 則全不知之。 但不知傳令之爲重, 果然傳令於將官處, 而率軍二百餘。 覓兵糧于湖西、南等處事, 則軍器、軍糧, 得之甚難, 故果欲取之於湖西、南。 監司聞此言, 招問之, 臣答之如右。 監司曰: ‘汝雖往湖西、南, 而軍器、軍糧, 乃國家之所儲, 守令必不肯與’ 云云。 至於斬殺守令事, 則亦不知之, 仍往京城, 斬誤國奸臣事, 則上疏中, 亦有此語, 而臣之意, 欲自上如是處之而已, 非臣自爲之之意也。 官軍討捕時, 放砲發矢事, 則無軍兵、無器械, 安得如是? 且人皆言: ‘崔鳴吉主和誤國至此’ 云, 故請殿下斬此人。 中興之說, 臣亦欲殿下之致中興, 而文短不能達意, 此果臣之罪。 至於造爲逆謀, 連結黨援事, 則因一時忠憤, 妄生大計, 實無他意。 大槪橫城縣監濫用刑杖, 連殺六人, 臣謂之曰: ‘爾以字牧之官, 何殺人至此?’ 橫城縣監因此挾憾, 誣報至此, 更無所達云云。" 鞫廳啓曰: "擧兵之賊, 不待捧招, 當卽正刑, 只欲得其黨與而問之, 所供如此。 請依律正刑。" 上命刑推。 仁居當刑款服曰: "此事乃末子自白欺臣也。 自白見金得命而還曰: ‘國無將帥, 今乃得之。’ 臣曰: ‘所謂將者何人也?’ 自白曰: ‘庶孽金得命也。 能文字, 氣度超凡矣。’ 今年變後, 自白言: ‘金得命欲以臣爲大將, 往伐遼東。 凡用兵之事, 使渠當之, 則不過一年, 兵數至於五六萬, 遼東可伐, 諸國可圖’ 云, 臣始從其語, 出來橫城, 首倡逆謀, 擧兵犯京, 欲自爲君" 云。 上命鞫廳, 嚴刑窮問其黨援。 仁居受刑一次, 猶假托他人言之, 終不明白吐實。 鞫廳以爲: "若又加刑, 則七十之人, 必至殞命, 亟請正刑。" 上從之。 其長子新白供稱: "臣父仁居, 欲爲國家, 起義兵擊胡, 而手下無所恃, 上疏要得兵權, 且以私募之人, 書義字招集。 橫城縣監謂: ‘胡賊已去, 而如是發兵, 逆狀無疑’, 與原州牧使, 協力來捕。 臣本爲國家, 設此計, 反被惡逆之名, 死不瞑目。" 次子重白, 在橫城獄中, 以小紙書, 呈於縣監曰: "末弟自白, 本以妄悖之人, 與本縣出身金得命相對, 得命謂自白曰: ‘吾與洪川、原州、本縣三邑豪傑, 交結已久。 若得此縣束伍軍, 一皷而起, 成事不難。 汝須勸汝父, 以倡義爲言’ 云云, 得命、自白之罪, 死無所惜。" 及按鞫供曰: "臣父及弟自白、金得命等, 只言起義兵, 所謂義兵之意, 則不知" 云。 自白供曰: "國家與胡講和, 禮義之邦, 將爲犬戎, 欲守鴨綠江, 爲勦擊之計, 招募若干人。 橫城縣監反以叛逆爲名, 蓋因曾有相失之事而然也。" 及受刑, 承服曰: "凡兇逆之謀, 實自主張。 託以倡義討賊, 乃敢擧兵謀逆。 結陣橫城時, 臣親率七十餘軍, 自爲哨官, 爲官軍所執" 云。 金得命供曰: "仁居稱義兵大將, 以傳令招臣曰: ‘擊胡甚易, 而國家不能焉。 吾欲上疏請討, 爾宜與我同事。’ 臣方爲本縣將官, 欲見縣監, 詣官門, 則縣監不知所爲, 留待之際, 原州軍兵, 來圍邑內, 臣亦被執" 云。 累加刑訊, 乃服曰: "臣與仁居最親, 爲其中軍, 凡干布置, 一聽於臣。 及官軍討捕時, 被捉而來" 云。 出身高纉供曰: "秋間, 自白來見曰: ‘吾父將爲義兵大將, 汝肯從之乎?’ 臣答曰: ‘吾當從之。’ 自白曰: ‘橫城可得七十餘兵, 驪州有族人富家, 可資兵糧。 仍向三南, 招募軍兵, 上疏請討胡賊, 且請斬主和之人, 轉入西方, 斬殺胡差。 名以義兵則所向無前, 不從者便可斬之。’ 仁居起兵之日, 臣與高繼立、高大立、金得命等, 皆以將官應募, 受仁居令, 追捕橫城縣監, 不及而還, 率軍士七十名結陣, 而自白爲哨官, 臣爲軍官, 而軍人等, 見官軍而盡散。 新白曰: ‘吾等若拔劍奮擊, 則可以當之。’ 臣曰: ‘旣以義兵爲名, 何可相戰? 但當解弓矢就捕。’ 金得命亦言其不可與官軍相抗, 則新白拔劍欲擊臣等, 官軍已至, 遂被執獲" 云。 高繼立供曰: "高纉、高大立、金得命等, 當其聚軍之時, 言于臣曰: ‘欲同爲逆謀。’ 趙大仁、趙興仁等, 與仁居最密, 往來謀事。 仁居使臣, 往捕橫城縣監, 不及而回" 云。 高大立供曰: "臣之六寸趙大仁, 往見仁居, 還言于臣曰: ‘國家與虜講和, 豈忍同國而生? 若募得義軍, 仍掠一二邑, 則軍勢必盛。 欲擧兵入京, 汝須偕往。’ 仁居果傳令招臣, 臣卽往赴。 翌朝, 原州軍已至, 臣之兄弟, 竝被執縛" 云。 陳光洽, 仁居之孫女壻也。 供曰: "仁居三父子, 謀聚義兵, 請討虜賊, 且治主和之人。 金得命、高纉、高大立兄弟及軍士丁甫春、丁一甫等, 竝皆同參云。" 金汝鑰供曰: "自白潛語臣曰: ‘國家暴虐, 百姓怨苦。 欲得心腹之友, 擧義救民, 汝亦可從乎?’ 其後臣往見仁居, 仁居曰: ‘吾以汝爲軍官, 汝可同事。’ 臣仍在其處, 觀其所爲, 以本縣人金裕爲從事官, 臣始疑之, 而不能脫去。 仁居使臣招高大立兄弟, 臣不得已, 招兩人以來。 自白言: ‘目今民心離散, 吾父已得砲手三十餘人, 刻日起兵。 當往湖西得軍需, 乃向京中’ 云。 仁居且言: ‘以討賊爲名, 通文八道, 招募義旅’ 云。" 鞫廳請竝施典刑, 從之。 唯新白、重白等, 未及正刑而徑斃, 正刑者, 逆魁以下凡十人, 李始榮、趙大仁等八人, 斃於杖下。 始榮, 仁居之孫也。 金裕等十四人, 流配遠地, 許厚等二十四人則放釋。 又令道臣, 査放本道所囚三十八人。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30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