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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7권, 인조 5년 10월 1일 갑오 9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진극일이 역모를 알게 된 이유를 묻다

상이 하교하기를,

"진극일(陳克一)은 어디에서 듣고 상변(上變)했는가? 관가에 들어갔다가 들어 알았는가,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 들어 알았는가? 필시 들은 곳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물어 아뢰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진극일을 불러 물었더니 말하기를 ‘28일 횡성 읍내로 목사 홍보를 찾아갔더니, 목사가 「이인거를 아느냐?」고 묻기에 「이인거는 사촌(四寸) 진탁(陳鐸)의 사돈이기 때문에 안다.」고 하였더니, 목사가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감사에게 많은 망언을 하고 인하여 상소하고자 했다는데, 너도 그간의 일을 아느냐? 인거가 근처에 와 있으니, 너가 가서 물어보거라.」 하였다. 즉시 인거에게 가서 묻기를 「원주 목사에게 들으니 네가 어제 상소하려고 하였다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니, 인거가 「근래 아첨하는 신하가 일을 그르치므로 내가 한편으로 상소하고 한편으로는 군사를 일으키고자 한다.」 하였다. 또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하는가?」 하니, 인거가 말하기를 「먼저 최명길(崔鳴吉)·김류 등을 베고, 이어 의주(義州)로 가서 진을 치고 있다가 오랑캐의 사신이 나오면 역시 머리를 베어가지고 돌아오겠다. 또 임금 옆의 간신을 모조리 제거하여 중흥(中興)의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에 인거가 과연 감사에게 소본(疏本)을 올렸고, 이튿날 군사를 일으켜 그의 전령(傳令)이 도로에 분분하였는데, 그 흉악하고 참혹한 상황을 목견하고 와서 아뢴 것이지 종전에 안 일은 별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예로부터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만 인거의 역적질에는 무리가 20명이 못되었는데도 임금 곁의 악인을 제거하겠다고 방백(方伯)에게 스스로 말하였다. 생각건대 인거의 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난역(亂逆)의 죄에 빠진다는 것을 몰랐던 듯하니 참으로 한 번의 웃음 거리도 안 된다. 그런데 홍보는 적병(賊兵)의 형세를 장황하게 치계하고, 이어서 진격해 소탕한다는 말을 하여 생판으로 임금을 속이고, 조정의 대신은 덩달아 그 계책을 도와 끝내 녹훈(錄勳)하기에 이르렀으니,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2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역사-편사(編史)

    ○上下敎曰: "陳克一從何得聞, 而上變耶? 入官家聞知耶? 抑在家而聞知耶? 必有所由聞者, 詳問以啓。" 政院啓曰: "招問陳克一則以爲: ‘二十八日往見牧使洪靌橫城邑內, 牧使曰: 「汝知李仁居乎?」 答曰: 「仁居乃四寸陳鐸之査頓, 故知之矣。」 牧使曰: 「此何許人, 多發妄言於監司, 仍欲呈疏云, 汝亦知其間事乎? 仁居來在近處, 汝可往問。」 卽往見仁居而問曰: 「因牧, 聞汝昨欲上疏云, 不知何意也?」 仁居曰: 「近來佞臣誤事, 吾欲一邊上疏, 一邊起兵。」 問曰: 「何故爲此耶?」 仁居曰: 「先斬崔鳴吉金瑬等, 仍往鎭義州, 差若來, 則亦當斬頭以歸。 且掃除君側之奸臣, 以爲中興之擧」 云矣。 其後, 仁居果呈疏本於監司, 翌日起兵, 其所傳令, 紛紜道上。 目見其兇慘之狀而來告, 別無從前所知之事’ 云矣。"

    【史臣曰: "自古亂臣賊子何限, 而至於仁居之作逆, 則所謂徒黨, 不滿二十, 而乃以除君側之惡, 自言於方伯。 意者仁居所爲, 有若不知其自陷於亂逆之罪, 誠不滿一笑也。 洪靌旣以賊兵形勢, 張皇馳啓, 繼以進勦等語, 白地欺君, 而朝廷大臣, 從而助成其計, 終至於錄勳, 其可謂國有人乎?"】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2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