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의 약탈에 대비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김기종이 치계하기를,
"구성 부사(龜城府使) 이지훈(李之薰)이 이민(吏民) 수십 명을 거느리고 본부의 경내로 들어갔는데, 뜻밖에 한인(漢人) 20여 기(騎)가 갑자기 뛰어 들어 이민들이 일시에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한인의 노략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군대를 나누어 들여보내어 방비시키자니 군사와 양곡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에게 맡겨두고 구원하지 않자니 수습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일찍이 조방장(助防將) 김득진(金得振)을 노강(老江)으로 보내어 수적(水賊)을 막도록 하였는데, 수적의 환란이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기에 약간의 신 출신(新出身)을 딸려 정주(定州)로 보냈습니다.
또 태천 현감(泰川縣監) 이삼(李森)이 필마로 본현의 경내에 들어갔으나 백성들이 이미 흩어져서 함께 지킬 사람이 없다고 하기에 또 약간의 출신들에게 양식을 주어 태천으로 보냈습니다. 각 고을 곳곳이 다 그러하니 군대를 나누어 보내고 군량을 대어 주는 일이 매우 긴급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계책을 내어 지휘하게 하소서."
하였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외로이 살아 남은 백성들이 더러 무너진 성곽을 수리하고서 모여 사는 곳이 있으나 이내 모병(毛兵)의 약탈을 당합니다. 수령은 이를 금지시킬 군사가 없고,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군량을 계속 대어줄 방도가 없습니다. 본사에서 요리하여 지휘하는 것은 이미 남김없이 다하였으니, 본도 감사가 관향사(管餉使)와 상의하여 힘을 다해 군량을 대게 하고 본도에 현재 있는 주병(主兵)과 객병(客兵)을 알맞게 헤아려 파견하여 지키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2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外交)
○金起宗馳啓曰: "龜城府使李之薰, 率吏民數十餘人, 入本府境內, 漢人二十餘騎, 不意突入, 吏民等一時潰散。 漢人搶掠之患, 愈久愈甚。 欲分兵入防, 則兵少糧盡; 若任他不救, 則萬無收拾之望。 曾遣助防將金得振于老江, 把截水賊, 水賊之患, 今則少寢, 令金得振領若干新出身, 已送于定州。 且泰川縣監李森, 以匹馬入往本境, 而人民已散, 無與爲守, 又以若干出身, 裹糧入送于泰川。 各官處處皆然, 分兵、繼糧, 萬分緊急, 請令廟堂, 從長指揮。" 備局回啓曰: "孑遺之民, 雖或完聚, 旋爲毛兵所掠。 守令旣無兵可以禁制, 雖有兵, 亦無繼餉之路。 本司之料理指揮, 已無餘蘊, 請令本道監司與管餉使相議, 拮据繼糧, 而以本道見存主客兵, 量宜派守。"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2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