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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6권, 인조 5년 7월 2일 병인 7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전라 감사 윤이지·풍산 만호 이사립을 인견하고 군사 조련·포흠 등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전라 감사 윤이지(尹履之), 풍산 만호(豊山萬戶) 이사립(李士立)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정은 삼남(三南)을 믿고 의지하여 근본으로 여기는데 근래 인심이 전과 크게 다르니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조정이 여러 가지 물건을 견감한 것은 오로지 폐단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백성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고 모두 간리(奸吏)들이 훔쳐가는 것이 되고 말았다. 감사의 임무는 출척을 엄명하게 하는 데 있는데, 요즘 보니 방백들이 더러는 적중하게 일 처리를 하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조정에서 위임한 뜻이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군사를 조련하는 일은 본시 영장(營將)과 사목(事目)이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인심이 편하게 여기는지의 여부를 보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곡의 비축이 더욱 급하니, 옛사람이 양식이 군사보다 우선이라고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어염(魚鹽)의 이익이 도움되는 바가 없지 않으나 혹시라도 많은 이득을 탐내는 마음을 갖는다면 도움되는 바가 많더라도 백성의 원망이 두려울 것이다."

하니, 윤이지가 아뢰기를,

"지혜와 근력이 미치는 한 힘을 다해 주선하고 생사를 걸고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승지 박정(朴炡)이 아뢰기를,

"포흠(逋欠)을 탕감해 주는 것은 성덕(盛德)의 일인데, 세가(勢家)와 강족(强族)들만이 그 혜택을 입고 빈약한 백성들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하여 강족들은 더욱 교만해지고 가난한 백성들은 더욱 원망하게 되니, 은택이 아래로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감사가 잘 처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을 뿐이다."

하였다. 상이 또 이사립에게 이르기를,

"변장의 임무로서 무슨 일이 중한 것인가?"

하니, 이사립이 대답하기를,

"변장의 임무는 실제로 성지(城池)의 수축, 군졸의 무휼(撫恤), 병기의 수보에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정이 멀므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임무를 살피라."

하고, 이어 윤이지에게는 표피(豹皮)와 납약(臘藥)을, 이사립에게는 궁전(弓箭)을 하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12면
  • 【분류】
    수산업(水産業) / 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재정(財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上引見全羅監司尹履之豐山萬戶李士立。 上曰: "朝廷倚恃三南, 以爲根本, 而近來人心, 大異於前, 何以收拾乎? 朝廷之蠲減各物, 專爲省弊, 而小民不得蒙惠, 盡爲奸吏之偸竊。 監司之任, 在於黜陟之嚴明, 而近觀方伯, 或不能得其中, 此豈朝廷委任之意乎?" 又曰: "錬兵之事, 自有營將及事目, 而凡事, 當觀人心之便否而爲之。 且儲糧尤急。 古人所謂食在兵先, 此之謂也。 魚鹽之利, 不無所補, 而或徒以貪多務得爲心, 則所補雖多, 民怨可畏也。" 履之曰: "智慮所及, 筋力所逮, 敢不殫竭驅策, 死生以之乎?" 承旨朴炡曰: "蕩滌逋欠, 是盛德事, 而勢家、强族, 偏蒙其惠; 弱戶、窮民, 不被其澤。 使强族益驕, 窮民益怨, 澤不下究, 職此之由也。" 上曰: "此在監司之善處與不善處而已。" 上又謂李士立曰: "邊將之任, 何事爲重?" 士立對曰: "邊將爲任, 實在於城池之修築, 軍卒之撫恤, 器械之修補而已。" 上曰: "勿以爲朝廷遠莫知之, 盡心察任。" 仍賜尹履之豹皮、臘藥, 士立弓箭。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12면
    • 【분류】
      수산업(水産業) / 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재정(財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