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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6권, 인조 5년 7월 1일 을축 3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생원 이흥발 등이 청 사신의 목을 베어 명나라에 보낼 것을 상소하다

생원 이흥발(李興浡) 등이 상소하기를,

"명장(明將) 서고신(徐孤臣)이 우리 경내에 있다가 적에게 살해되었고, 적들이 또 서쪽으로 광녕(廣寧)을 침범하여 명장을 죽였으니 이들은 바로 명조의 적입니다. 그런데 적의 사신이 왔을 때 전하께서 그들을 객관(客館)에 머물게 하고 큰 손님으로 예우한 것은 무슨 일입니까? 신들의 생각에는 적의 사신을 목베어 함에 담아 명조에 보내지 않으면 끝내 중국을 배신하는 결과를 면하지 못하리라 여겨집니다."

하니, 답하기를,

"소를 보고 그대들의 정성을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지난번의 일에 대해서 나도 후회하고 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1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

○生員李興浡等上疏曰:

天將徐孤臣, 在我國境, 被賊殺害。 伊賊又西犯廣寧, 殺天將, 此奴卽天朝之賊也。 賊使之來, 殿下輒舍之以館, 禮之以大賓, 抑何歟? 臣等以爲, 若非斬使函送, 則終未免背之歸矣。

答曰: "覽疏, 深嘉爾等之誠。 頃日之事, 予亦悔焉。"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1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