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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6권, 인조 5년 6월 10일 을사 2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병조가 군사 교련·갑옷 수선·삼혈총통·지뢰포 등에 관해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오늘날의 급무는 군사를 교련하고 갑옷을 수선하는 일입니다. 대개 철갑은 무겁고 차가워 추위에 입을 수 없고 지갑(紙甲)은 가볍고 따스하여 추위를 막기에 충분할 뿐더러 철갑에 비해 공력이나 재료가 십배나 덜할 뿐만이 아닙니다. 별조청(別造廳)으로 하여금 각도에서 송지(松脂)를 올려보내기를 기다려 1천여 부를 만들게 하소서. 삼혈총통(三穴銃筒)은 그 제도가 매우 좋아 한 번에 세 방의 탄환을 쏘므로 맞는 사람이 많고 그 소리 또한 먼 데 있는 사람까지 놀라게 합니다. 듣건대 조작하는데 드는 재료가 조총보다 덜든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각 고을에서 더 만들게 하소서. 그리고 심종직(沈宗直)이 늘 지뢰포(地雷砲)에 대해서 말하지만 공력이 많이 들어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경남(文卿男)의 말을 듣건대, 전에 평양에 있을 적에 특별히 제조하였는데 적을 막는 기구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공력을 물어보았더니 1좌(坐)에 드는 재료가 가판(椵板) 반쪽, 송판 5쪽, 수철(水鐵) 50근, 정철(正鐵) 5근, 숙마(熟麻) 1근이고, 화약은 진천뢰(震天雷)의 다소에 따라 6∼7근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황주(黃州)·안주(安州) 두 성에 문경남을 보내어 각각 지뢰포 4∼5좌를 만들고 기타 군사를 매복할 만한 요새지에도 편의에 따라 제조하여 설치하게 하소서. 그리고 듣건대 거마작(拒馬莋)058) 은 순전히 철만을 사용해 만들면 공력이 많이 들 뿐더러 운반하기에 불편하지만 참나무로 만들고 끝부분에 철을 입힌다면 진을 설치하거나 적을 막는데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양서(兩西)에서 제조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체신(體臣)과 상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08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註 058]
    거마작(拒馬莋) : 말을 못 다니게 하는 방책.

○兵曹啓曰: "今日急務, 只在於鍊兵、繕甲。 大槪鐵甲重而冷, 不堪霜寒, 紙甲輕而溫, 足以禦寒, 功役財料, 不啻十倍。 令別造廳, 待各道松脂之來, 造一千餘部。 三穴銃筒, 則其制極好, 一放三丸, 而中者必多, 聲且慴遠。 聞其造作材料, 不及於鳥銃, 亦令各官加造。 且沈宗直每言地雷砲, 而功力極重, 難於試行。 聞文卿男所言, 頃在平壤別造, 禦敵之用, 無過於此。 問其功役, 則一坐所需椵板半葉、松板五葉、水鐵五十斤、正鐵五斤、熟麻一斤, 火藥則隨震天雷之多少, 或六斤、或七斤云。 於二城遣文卿男, 各造地雷砲四五坐, 其他據險設伏處, 亦令隨便造排。 且聞拒馬筰, 純用鐵, 則功重而運不便, 造以眞木, 鐵爲頭甲,則設陣拒敵, 無處不可云, 令兩西造作宜當。" 答曰: "與體臣相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08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