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16권, 인조 5년 5월 7일 임신 1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병조가 별도로 과거를 시행하여 종정한 군사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을 청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강도(江都)에서 보이는 과거는 세 고을의 사람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종군(從軍)한 사람을 위하여는 별도의 과거를 시행한다는 것으로 이미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조에서 지난해에 결정한 황태자 탄생에 따른 대거 별시(大擧別試)와 근왕 별시(勤王別試)를 하나의 과거로 통합해서 시행하기로 이미 날짜를 정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과거를 시행하려 했던 뜻이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별도로 한 과거를 시행하여 종정(從征)한 군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무사(武士)일지라도 종군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0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壬申/兵曹啓曰: "江都科擧, 只取三縣之人, 故爲從軍之人, 別設一科事, 已爲知會, 而今者, 禮曹以上年所定皇太子誕生大擧別試及勤王別試, 合爲一科, 而旣擇日啓下。 然則別設一科之意, 歸於虛地。 請別設一科, 以慰從征之士。" 答曰: "依啓。 武士之非從軍者, 切勿赴擧。"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0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