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 성절사 김상헌 등이 돌아오면서 그간의 사정을 치계하다
동지 성절사(冬至聖節使) 김상헌(金尙憲) 등이 연경(燕京)에서 돌아오다가 용만(龍灣)에 이르러 치계하기를,
"3월 9일 신들이 연경에서 본국이 적의 침입을 받았다는 것을 처음 듣고서 병부(兵部)에 정문(呈文)하기를 ‘우리 나라가 명조(明朝)를 위해 직분을 다하여 지난해 심하(深河)의 전쟁 때에는 오랑캐와 흔단을 맺었고 또 모진(毛鎭)이 우리 나라에 의지해 있으니, 오랑캐가 우리 나라를 씹어 삼키고 싶은 생각이야 어찌 잠시인들 잊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안으로 산해관과 영원(寧遠)의 형세를 꺼려 저희 소굴을 염려한 나머지 감히 분풀이할 생각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신추(新酋)가 즉위(卽位)하고 나서 저희 전 임금의 상(喪)으로 인해 약함을 보이며 까닭없이 우호를 요청하였었는데, 기회를 틈타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정예병을 모두 거느리고 동쪽으로 우리 나라를 침범하였으니, 이는 그 형세가 어찌 우리 나라만을 삼키고 말려는 것이겠는가. 우리 나라가 지탱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면 모진도 의지할 데가 없게 되고 모진이 의지할 데가 없게 되면 저들은 전력을 기울여 서쪽으로 명조를 침범하려 들 것이니 강역(疆域)의 근심이 오늘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실로 이때에 속히 한 부대의 군사를 보내어 빈 틈을 타서 그들의 소굴을 공격하여 적의 수미(首尾)를 견제(牽制)하게 하면 일거에 온 요동(遼東)을 수복할 수 있고 속국(屬國)도 보전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병가(兵家)의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하였습니다.
본부(本部)가 제본(題本)하여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오랑캐가 동쪽으로 조선을 침범하였으니 조선이 필시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이 꺾이게 된다면 오랑캐의 기세가 더욱 드세어질 것이니, 즉시 차관을 보내어 영원(寧遠)의 무신(撫臣)을 말하되 오랑캐가 멀리 노략을 떠나 소굴이 빈 틈을 타서 산해관·영원의 정예병을 선발하고 지략과 용맹이 있는 장수를 골라 적의 소굴을 공격하게 하고, 대병(大兵)이 기회를 보아 하수(河水)를 건너 잇따라 후원하여 오랑캐의 뒤를 견제해서 속국의 위급한 사태를 풀어주도록 하라. 그리고 군량과 호상품(犒賞品) 및 행군의 필수품에 대해서는 호부(戶部)와 병부(兵部)에서 지체하지 말고 급히 처리하여 앉아서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병부에 정문(呈文)하기를 ‘삼가 모진(毛鎭)의 당보(塘報)를 듣건대 「고려 사람이 요동 백성들의 폐해를 한스럽게 여겨 몰래 오랑캐의 첩자노릇을 하여 모진을 해치려 한다.」 하였는데, 아,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 나라가 모진의 환심을 잃게 된 것은 삼·칼·종이 등의 미세한 것에 불과한데도 항시 날조하여 무함하는 것이 너무도 심하더니, 오늘날에 와서 함께 병화(兵禍)를 입어 군민(軍民)의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국토가 무너져 찢김을 당하였는데도 남의 화를 도리어 다행으로 여겨 거짓말을 늘어놓아 불측한 이름을 덮어씌었다. 아, 천하에 어찌 동포(同胞)를 원수로 보아 한 집안을 해치려 하고 원수의 오랑캐와 상의하여 집안으로 끌어들여 군부(君父)를 배반하고 스스로 화를 당하여 패망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는가. 어제 역관(譯官)의 말에 의하면 합하(閤下)께서 우리 나라가 왜(倭)와 혼인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한다. 저 왜는 악기(惡氣)가 모인 자들로서 사해(四海)의 오랑캐 중에도 그처럼 별난 종자는 없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저들과 이웃하고 있으므로 이리와 독사처럼 여기면서도 감히 심하게 배척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다가 만력(萬曆) 임진년에 이르러 중국을 침범하려고 하여 길을 빌린다는 이름으로 우리 팔도를 함락하고 우리 3도(都)를 무너뜨렸으며 선군(先君)의 세 무덤을 파헤치고 두 왕자(王子)를 포로로 잡아갔으니 이들은 우리 나라의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깊은 원수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병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버티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중국 군사가 철수한 뒤에 다시 관시(關市)를 허락하여 저들의 침략을 막으라는 천조(天朝)의 권의책(權宜策)을 받들어 따랐을 뿐이고 우리 나라가 까닭 없이 스스로 원수와 교통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 나라가 궁벽하게 바다 한 모퉁이에 있지만, 오랫동안 중국의 교화에 젖었으므로 군신·부자·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평소부터 익혀왔는데, 어찌 차마 오랑캐와 원수를 잊고 화친을 맺어 선조를 욕되게 하고 신민(臣民)을 부끄럽게 하여 천하 후세에 더러운 비난을 끼치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예부에 정문하기를 ‘본직(本職)은 처음에는 우리 나라가 중국에 대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무고를 입고, 두 번째는 오랑캐를 인도해 끌어들였다는 무함을 입었으므로, 진정을 토로해 머리를 조아리며 애절하게 호소하려 하였으나 구중궁궐의 문을 스스로 통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삼가 성지(聖旨)를 듣건대, 우리 나라가 중조(中朝)를 사랑하여 추대하고 있다고 전교하셨다 하니, 구중궁궐을 우러러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생각건대 중국에 대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무고는 시원하게 풀렸지만 오랑캐를 인도해 끌어들였다는 억울함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배신(陪臣)으로서 이런 말을 듣고서 악명을 씻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서 우리 임금을 뵐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근자에 또 듣건대 관상(關上)의 당보(塘報)에 「노추(奴酋)가 살았을 적에는 고려 사람이 쌀 12포(包)를 보내주었고, 그가 죽자 모두가 상구(喪柩)를 전송하였다.」 하고, 심지어 우리 나라가 후일 오랑캐를 두려워하여 관망(觀望)할 염려가 있을까 의심된다고까지 하였으니, 아, 이것이 무슨 말인가. 지난 만력(萬曆) 임진년에 왜추(倭酋) 수길(秀吉)이 우리 나라에 화를 입혀 종사(宗社)가 폐허가 되고 생민(生民)이 빠짐없이 화를 당하였는데, 선군(先君) 소경왕(昭敬王)045) 께서 서쪽으로 의주(義州)에 피란하시어 명조(明朝)에 군사를 청하였으니 당시의 사세가 매우 위급했다. 그런데도 일찍이 오랑캐의 조정에 통호(通好)하는 말을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 오랑캐가 우리 나라를 침범한 지는 이미 10년이 되었다. 그들이 요양(遼陽)을 함락하고 광녕(廣寧)으로 들어왔을 때 또 압록강(鴨綠江)에서 말에 물을 먹이고 삼한(三韓)을 유린할 계획을 하였으니 그 기세가 대단하였다. 모장(毛將)이 저들을 공격하고 나서 우리 나라에 의지하고 있으니 오랑캐가 우리 나라에 대해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이 때문에 더욱 심하였다. 그런데도 한 사람의 사신을 오랑캐에게 보낸 적이 없었고, 우리 나라는 온 나라의 재물을 다 기울여 모진(毛鎭)을 받들면서 오히려 충분하지 못할까 걱정하였는데, 어느 겨를에 군량을 운반하여 멀리 원수에게 가져다 주었겠는가. 상구를 전송했다는 설에 이르러서는 혹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은 지난해 심하(深河)의 전쟁 때 우리 나라의 원수(元帥) 강홍립(姜弘立) 등 전군(全軍)이 오랑캐에게 함몰되어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했으니, 이들이 적중(賊中)에 오래 있었으므로 오랑캐 임금이 죽었을 때 송장(送葬)한 일이 없지 않을 듯하다. 그런데 더욱 부끄러운 것은 2백 년 동안 충순(忠順)했던 우리 나라가 오랑캐를 두려워하여 관망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된 것이다. 시장에 범이 나타났다고 하자 듣는 자들이 의혹하였고 증삼(曾參)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자 증삼의 어머니도 북을 버리고 도망하였으니, 예로부터 충신 효자로서 불행하게도 이런 경우를 당해 원한을 품지 않은 이가 없었다. 바라건대 대부(大部)046) 에서는 밝게 분변하여 황제께 아뢰고 이어 널리 선포하여 다시 천하로 하여금 우리 나라가 애당초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한 뒤에야 삼한(三韓)의 백성들이 금수나 이적(夷狄)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북궐(北闕) 밑에서 죽을지언정 어찌 악명을 덮어쓰고 천지 사이에 살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예부가 제본(題本)하여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조선 배신(陪臣)이 해국(該國)이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와 교통했다는 무고에 대해 변설한 것을 보건대 매우 분명하였다. 어찌 여러 대에 걸쳐 공경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순리를 배반하고 역적을 본받겠는가. 짐(朕)의 마음으로 미루어 보건대 저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 해국의 군신(群臣)들은 스스로 의구하지 말고 더욱 마음을 굳건히 하여 함께 원수를 갚는 데 힘을 다해서 다른 생각이 없었음을 밝히라. 짐도 영원히 그대들의 충정(忠貞)이 변치 않음을 보아 그대 나라에 대해 회유(懷柔)하겠다. 배신 김상헌(金尙憲) 등의 극진한 정성이 가상하니 해부(該部)도 그 점을 알라.’ 하였습니다.
또 흠차 순무 등 래 등처 지방 비병 방해 찬리 정동 군무 겸 관양향 도찰원 우첨도 어사(欽差巡撫登萊等處地方備兵防海贊理征東軍務兼管粮餉都察院右僉都御史)에게 정문(呈文)하였더니, 글로 답하기를 ‘등진(登鎭)에서 이미 군사 1천 명을 출발시켰는데, 지금 다시 3천 명을 출발시켰으며, 영원(寧遠)에서는 육군(陸軍) 1만 2천과 수군(水軍) 2천 5백을 출발시켜 함께 내려가도록 하였으니 3개월 이내에 동쪽으로 가서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해국(該國)이 일찍부터 충정(忠貞)을 맹서하여 힘을 다해 명조(明朝)를 섬겼으며 오랑캐를 위해 간첩질을 하지 않고 왜(倭)와 혼인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통찰하여 자세히 알고 있으니 자세히 변명할 것이 뭐 있겠는가. 바라건대 본관(本官)은 국왕(國王)께 아뢰어 조금 좌절당한 것으로 의기소침하지 말며 남의 말로 인해 애태우지도 말고 오직 여력을 수습하여 권토중래(捲土重來)해서 흉악한 요기(妖氣)를 깨끗이 씻어내고 함께 회복을 도모할 것을 기약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올린 주본(奏本)에 대해 내린 성지(聖旨)에 ‘왕의 주본을 보건대 소경왕(昭敬王)의 유언(遺言)을 마음 속에 지니고 임진년의 구은(舊恩)을 생각하여 동진(東鎭)과 화합하고 중국을 사랑해 추대하는 충정(忠貞)의 정성이 언외(言外)에 흘러 넘치니 짐이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진군(鎭軍)이 멀리 나아가 있는 데다가 요동 백성이 섞여 있는가 하면 오래 머무는 나그네가 주인에게 누를 끼치고 생산은 적은데 먹는 이는 많으니, 비록 왕의 말이 없었다 하더라도 짐이 어찌 앉아서 만리 밖을 실피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오랑캐도 왕의 나라를 사랑하여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모수(毛帥)가 중국에 있어서는 적을 견제하는 중요한 위치이고 왕의 나라에 있어서는 역시 순치의 형세이다. 해상(海上)으로 추량(蒭糧)을 운송하는 문제는 짐이 근자에 해부(該部)에 독촉하여 다방면으로 계획하고 있으니 기한 안에 공급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요동 백성 중 장정들은 군적(軍籍)에 편입시키기도 하고 혹은 다른 섬으로 분산시키기도 하고 혹은 내지(內地)로 이주시키도록 하여 역시 모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절차에 따라 잘 계획하여 처리해서 거듭 왕에게 누를 끼침이 없게 하였다. 그리고 힘과 마음을 합하라 하였으니 왕도 노력하기 바란다. 노추(奴酋)가 이미 죽었으니 휴식할 때가 있게 될 것이다. 왕의 앞길이 창창한데 어찌 중도에서 그만둘 수 있겠는가. 주문(奏文)에 개록(開錄)한 윤의립(尹義立) 등의 사정이 하나하나 명백하니 와전(訛傳)된 말은 족히 개의할 것도 없다. 짐이 속국(屬國)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왕이 짐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에 못지 않으니 왕은 이 뜻을 알라.’ 하였습니다." 【 김상헌이 본국이 침범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정문(呈文)하였는데 글의 내용이 강개하였으므로, 중국 사람들은 모두 조선에 신하가 있다고 하였다.】
하고, 또 치계하기를,
"작년 6월에 황자(皇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듣건대 호양보(胡良輔) 등 네 사람이 혹은 총독(總督)으로서 진수(鎭守)하고 혹은 제독(提督)으로서 분수(分守)하기 위하여 피도(皮島)에 주둔하려고 2월 24일에 이미 황도(皇都)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99면
- 【분류】외교-명(明)
○辛未/冬至聖節使金尙憲等回自京師, 至灣上馳啓曰: "三月初九日, 臣等在燕京, 始聞本國被搶, 呈文于兵部以爲: ‘小邦爲天朝, 守職盡分, 向年深河之役, 與虜結釁, 又以毛鎭籍在小邦, 奴之必欲呑噬小邦之心, 豈頃刻忘也? 直以內憚關門、寧遠之勢, 顧念巢穴, 不敢逞計。 迨新酋用事之始, 因喪示弱, 無故請款, 乘機驟發, 悉銳東向, 此其勢, 豈獨欲呑小邦而止乎? 小邦一日不支, 則毛鎭亦無所依, 毛鎭無所依, 則彼將專力, 西犯皇朝, 疆域之憂, 必不止於今日也。 誠及此時, 速發偏師, 乘其空虛, 擣其巢穴, 使賊首尾牽掣, 則一擧而全遼可復, 屬國可全, 此乃兵家不可失之機會也。’ 本部題本, 奉聖旨: ‘奴兵東犯朝鮮, 必不能支。 朝鮮折入, 則奴勢益張矣。 着馬上差人, 說與寧遠撫臣, 乘奴遠掠巢虛之時, 挑選關、寧精銳, 擇智勇之將, 輕兵直擣, 大兵涉河, 相機續濟, 以牽奴後, 而紓屬國之急。 其糗糧、犒賞、師行, 必需戶、兵二部, 亦宜急速處置, 毋得遲緩, 坐失事機。’ 又呈兵部曰: ‘伏聞毛鎭(搪)〔塘〕 報, 有云: 「麗人恨遼民擾害, 暗爲導奴奸細, 欲害毛鎭。」 噫! 此何言也? 小邦之失懽於毛鎭, 不過參、刀、紙束之微, 而常時搆捏, 亦已甚矣。 至於今日, 共受兵禍, 軍民糜爛, 疆域潰裂, 而乘人之厄, 反以爲幸, 張皇虛說, 加以不測之名, 噫! 天下寧有仇視同胞, 欲害一家; 與讎奴謀, 引入門庭, (肯)〔背〕 畔君父, 而自甘禍敗之理乎? 昨者舌官又言: 「閤下問及小邦與倭爲婚。」 夫倭奴, 本戾氣所鍾, 四海夷狄之中, 未有如此別種也。 不幸與之爲隣, 視之如豺狼、毒虺, 而不敢痛斥。 至於萬曆壬辰之歲, 欲犯天朝, 假道爲名, 陷我八路, 覆我三都; 夷先君三墓, 擄國王兩子。 此乃小邦百世不可忘之深讎也。 只緣小邦兵微、力弱, 未易自强, 天兵撤回之後, 奉朝廷權宜之策, 復許關市, 要戢寇掠, 亦非小邦無故自通於讐虜也。 小邦僻在海隅, 而久沐東漸之化, 其於君臣、父子、夫婦之道, 講之有素, 豈忍與異類, 忘讐結親, 以辱其祖先, 以羞其臣民, 以貽醜譏於天下後世也?’ 又呈禮部曰: ‘職等以一被携貳之誣, 再被導奴之告, 剖心瀝血, 叩首哀鳴, 天門九重, 無路自達。 伏聞 聖旨, 以小邦愛戴中朝, 爲敎。 瞻望九重, 感淚盈襟。 第念携貳之誣, 雖蒙快雪, 導奴之冤, 尙未暴白。 陪臣旣聞此言, 惡名未湔, 何以歸見寡君乎? 近日又聞, 關上(搪)〔塘〕 報有云: 「奴酋之生也, 麗人送米十二包; 及其死也, 一同送喪」, 至疑小邦, 日後有畏奴觀望之慮云。 惡! 是何言也? 昔者萬曆壬辰之歲, 倭酋秀吉, 禍我小邦, 宗社爲墟, 生民無遺, 先寡君昭敬王, 西奔義州, 乞師天朝。 當時之勢, 可謂汲汲, 然未嘗一言, 通好於虜庭也。 奴賊犯順, 今已十年。 方其陷遼陽、入廣寧, 又飮馬鴨綠, 將爲蹂躪三韓之計, 其勢亦可謂盛矣。 且毛將之擊後, 藉小邦以爲聲援, 奴之切齒小邦, 以此尤甚。 然亦未嘗一介, 往來於虜庭也。 小邦擧國殫財, 以奉毛鎭, 尙患不能贍, 何暇發運軍食, 遠餉仇讎乎? 至如送喪之說, 則亦或可疑。 向年深河之役, 小邦元帥姜弘立等, 全軍陷虜, 至今不歸。 此輩久在賊中, 不無奴死從喪之理也。 尤可恥者, 以二百年忠順之屬國, 而遽見畏虜觀望之疑也。 夫市有虎, 聽者惑之; 曾參殺人, 慈母投杼。 自古忠臣、孝子, 不幸遭此者, 未有不飮恨, 而抱冤也。 欲望大部, 敷奏痛辨, 仍賜宣示, 再使天下, 知小邦初無是事然後, 三韓之民, 禽獸而爲人, 夷狄而爲華矣。 不然, 寧死於北闕下, 何忍久蒙惡名, 容息於覆載之間乎?’ 禮部題本, 奉聖旨: ‘覽朝鮮陪臣辨雪, 該國携貳、通奴甚晣。 豈其累世敬恭, 一朝背順、效逆? 朕實推心, 度其無是。 該國群臣, 毋自猜阻, 尙其益堅乃心, 勠力同讎, 以明無他。 朕亦永鑑爾忠貞, 無替柔懷於爾國。 陪臣金尙憲等具見輸誠, 可嘉。 該部知道。’ 又呈欽差巡撫登、萊等處地方備兵防海贊理征東軍務、兼管糧餉都察院右簽都御史云云, 題曰: ‘登鎭已發兵一千, 今復發三千。 寧遠發陸兵一萬二千、水兵二千五百, 俱下, 於三月內, 東向應援矣。 至於該國, 夙矢忠貞, 竭事天朝, 不爲奴細奸, 不與倭姻親, 業已洞察周知, 烏用辨諭之諄諄也? 仰本官, 啓知國王, 毋以小挫自沮, 毋以人言灰心, 其惟收拾餘燼, 捲土重來, 期靖兇氛, 共圖恢復。’ 其奏本, 奉 聖旨曰: ‘覽王奏佩昭敬之遺言, 懷壬辰之舊德。 和協東鎭, 愛戴中朝, 忠貞之忱, 溢乎言表, 朕甚嘉之。 鎭軍懸居, 遼衆雜處, 久客累主, 生寡食多, 縱微王言, 朕不可坐照萬里之外乎? 雖然, 奴亦非愛王之國, 不攻也。 毛帥在中朝, 牽掣之著, 其在王國, 則亦唇齒之形也。 海上芻輓, 朕近責之該部, 多方區畫, 刻期接濟匪難。 遼民或丁壯可籍, 或別島可分, 或內地可徙, 亦令毛帥, 悉心節次計處, 俾無重爲王累。 竝力合心, 王亦勉之。 奴酋已斃, 休息有期。 王行萬里, 豈半九十乎? 奏中所開尹義立等事情, 一一明晣, 傳訛之言, 不足介意。 朕之注意屬國, 當不減於王之傾心於朕也。 王其悉之。" 【金尙憲聞本國被搶, 泣血呈文, 辭語慷慨, 中朝人皆謂朝鮮有臣。】 又馳啓曰: "前年六月, 皇子薨逝。 且聞胡良輔等四人, 或以總督鎭守, 或以提督分守, 將駐箚皮島, 二月二十四日, 已離皇都云。"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99면
- 【분류】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