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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6권, 인조 5년 4월 20일 병진 1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비국이 병조 판서 이정구의 영장 절목을 가지고 군사에 관한 절목을 만들어 아뢰다

비국이, 병조 판서 이정구가 조목별로 진술한 영장 절목(營將節目)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들이 체신(體臣)과 다음과 같이 상의하였습니다. ‘각도의 속오군(束伍軍)을 설립한 초기에 영장(營將)을 두어 이하 장관(將官)이 각각 통속되는 데가 있게 한 것이 자세하고 극진하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점점 퇴폐되고 해이해져서 위급할 때에 징발하여 쓸 적마다 매번 일을 망쳤으니 실로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데 병조 판서의 치병(治兵)에 관한 계획이 매우 그 요령을 얻었다 하겠다. 진관(鎭管)의 영장으로 삼아야 할 사람에 있어서 혹은 문관(文官)이나 음관(蔭官)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군사를 거느리고 적에게 달려가 싸우지 못하는데, 영장의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를 조정에서 신중히 선택해 보내어 평시에는 조련만을 맡게 하고 사태가 위급할 때에는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하게 하면 임시해서 장수를 바꾸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 대개 각도의 병정(兵政)을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감사와 병사가 도내(道內)를 차례로 순행하면서 그들의 근면과 태만을 살펴 경중에 따라 상벌(賞罰)하게 하고 옛 규제를 참작하여 착실히 정돈하게 하면 소요스러운 폐단을 면할 수 있고 급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시행해야 할 절목을 아래와 같이 조목별로 열거하여 성상의 재가를 취품하기로 하였습니다.

1. 각도의 진관 및 도로의 부근에 5영을 나누어 설치하고, 영마다 영장 1인을 두되 반드시 당상 이상의 관원 중에서 신중히 가려 뽑아 보내고, 강원도함경도처럼 군사가 적은 곳에는 군사의 다소에 따라 3∼4영을 설치하고 영장을 두며, 소속된 각 고을을 두루 순행하는 데 있어 천총(千摠) 이하의 장관에 대해서는 자기 뜻대로 처단하고 수령에 대해서는 감사와 병사에게 보고해서 처치하게 할 것.

1. 모든 장관과 천총 이하의 임기는 50개월로 하고 기한이 차면 전직시키며, 그 중에 명성과 공적이 가장 드러난 자는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계문하도록 하여 불차승탁(不次陞擢)하고 본영의 수령도 논상(論賞)하되,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수령과 장관은 파면하고 부정한 짓을 하여 폐단을 일으켰을 경우 수령을 영구히 서용하지 않고 장관은 변방에 충군(充軍)시키며, 감사·병사는 매년 두 차례 그들의 근면과 태만을 살펴 전최(殿最)의 증빙(證憑)으로 삼을 것.

1. 군병에 있어서는 속오군의 원안(原案) 중에 노쇠한 군사는 제거하고 장정만을 가려 뽑고, 그 중에 기예(技藝)가 성취되어 번번이 1등인 자에게는 전세(田稅)를 제외한 1결을 복호시켜 주며, 노쇠한 군병은 따로 한 부대를 만들어 군량을 돕거나 장비를 마련하여 공급하게 할 것.

1. 무학(武學) 출신(出身)의 새로 뽑은 자들은 속오군에 편입시키지 말고 별도의 부대로 만들며, 사포수(私砲手)·산척(山尺)·재인(才人)과 일본(日本)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자로서 포술(砲術)·검술(劍術)에 능한 자들도 별도의 부대로 만들어 그들의 호역(戶役)을 감면해 주고 항상 조련하게 할 것.

1. 각 고을의 수령과 장관(將官)은 뽑은 군병을 거느리고서 10월 보름 이후부터 이듬해 2월 그믐 전까지는 매월 두 차례씩 각각 그 고을에서 기예를 연마시키고, 영장은 10월 보름 이후부터 이듬해 2월 그믐 전까지 세 차례 진법(陣法)을 익히고 이어 기예를 연마하며, 매년 세말(歲末)에 감사와 병사가 같이 모여 5영이 공동으로 한 차례 진법을 익히게 할 것.

1. 교련하는 데 있어서는 《연병실기(鍊兵實記)》《병학지남(兵學指南)》을 가르치고 병사가 때때로 순행하며서 강습한 것을 고사(考査)하여 불통(不通)한 장관은 곤장을 치고, 연이어 다섯 차례 불통한 자는 자신이 양식을 준비하여 두 달 동안 방수(防守)하도록 하는 벌을 주며, 세 차례 능통한 자는 그의 호역을 복해 줄 것.

1. 각 고을의 군병 중에 부득이 다른 고을로 이주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현재 거주하는 고을의 군적(軍籍)에 올려 교련시키고 일족(一族)을 일체 침해하지 말 것.

1. 포수(砲手)가 혼자 연습할 때에도 조총(鳥銃)·화약·철환(鐵丸)을 관에서 대주고, 군병 개인의 소유인 궁전(弓箭)이 파손된 데가 있어도 관에서 수리해 줄 것.

1. 각도의 진관에 무학(武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당초 선왕조(先王朝)에서 속오군에 관한 사목(事目)을 반강(頒降)할 때 이미 감영(監營)·병영(兵營) 및 진관에 내려보냈으므로 필시 간직하고 있을 것이니, 한결같이 그때의 절목에 따라 거듭 밝혀 거행할 것.

1. 을미년037) 에 팔도에 반강한 속오군 사목이 매우 상세하니 그때의 절목을 참작하여 시행하여서 전후의 사목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할 것."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장관을 전직시키는 기한의 달수가 너무 적으니 다시 참작하여 처리하고, 선왕조 때 마련한 속오군 사목도 채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9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丙辰/備局以兵曹判書李廷龜條陳營將節目, 啓曰: "臣等與體臣相議, 則各道束伍設立之初, 置營將以下將官, 各有統屬, 非不詳盡, 而年久因循, 漸至廢弛, 臨急調用, 每致僨敗, 誠可痛心。 本兵之長, 治兵規畫, 深得其要。 鎭管之應爲營將者, 或以文官、蔭官, 不能領兵赴敵, 則堪爲營將者, 自朝廷極擇差遣, 常時則專管操鍊, 事急則仍領出戰, 可無臨時易將之弊。 大槪各道兵政, 專委監、兵使。 監、兵使巡歷道內, 考其勤慢, 從輕重賞罰, 參以舊制, 着實整頓, 則庶免騷擾之弊, 而可以收效於緩急。 應行節目, 條列于下, 以稟睿裁。 一, 各道從鎭管及道里附近, 分設五營, 每營置一營將, 必以堂上以上官, 極擇差送。 如江原咸鏡軍少之道, 則或三營、四營, 宜隨其軍兵多少, 設置營將, 而巡歷所屬各邑, 千摠以下將官, 自斷, 守令則報監、兵使處置。 一, 凡將官、千摠以下, 以五十朔爲限, 仕滿遷轉。 其中聲績最著, 則監、兵使啓聞, 不次陞擢。 本營, 守令亦爲論賞, 不勝其任者, 守令罷黜, 將官汰去; 汎濫作弊者, 守令永不敍用, 將官邊地充軍。 每年兩等, 監、兵使考其勤慢, 以憑殿最。 一, 軍兵, 就束伍原案中, 除去老殘, 抄擇丁壯。 其中技藝成就, 連次居首者, 田稅外, 給復一結。 老殘則作爲一隊, 或助軍餉, 或備給資裝。 一, 出身、武學新選, 勿入束伍, 作爲別隊。 私砲手、山尺、才人及日本被擄刷還砲、劍成材者, 亦作別隊, 減其戶役, 常加操鍊。 一, 各邑守令、將官, 率所抄軍兵, 自十月望後, 至二月望前, 每朔再次鍊藝, 各於其邑爲之。 營將則自十月望後, 至二月望前, 三次習陣, 仍爲鍊藝。 每年歲末, 監、兵使會同, 通五營習陣一次。 一, 敎鍊, 用《鍊兵實記》《兵學指南》。 兵使巡行時考講, 將官不通者, 決棍, 連五次不通, 兩朔自備糧罰防, 三次能通者, 復其戶役。 一, 各官軍兵, 有不得已移居他邑者, 以時所居成籍敎鍊, 而一族一切勿侵。 一, 砲手私習時, 鳥銃、火藥、鐵丸, 自官備給。 軍兵私持弓箭, 如有破傷處, 亦自官中修補以給。 一, 各道鎭管, 武學設立, 自當初先王朝, 束伍事目頒降時, 已爲下送監、兵營及鎭管, 必有藏置, 一依其時節目, 申明擧行。 一, 乙未年, 束伍事目頒降八道, 甚爲詳悉。 參商其時節目施行, 而使無相背於前後。" 答曰: "依啓。 將官遷轉, 朔數太少, 更宜酌處。 先王朝磨鍊束伍事目, 亦加採用。"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9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