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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6권, 인조 5년 4월 19일 을묘 2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예조가 이번 별시에 입학 별시도 넣도록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별시(別試)에 세 가지를 합쳐서 하라는 것으로 계하(啓下)하셨습니다만, 세자 입학(世子入學)의 별시는 처음에 이미 따로 시행했기 때문에 황자 탄생(皇子誕生) 및 강도 근왕(江都勤王)의 별시만을 택일(擇日)하여 서계(書啓)하였습니다. 그러나 입학 별시는 지금 이미 파방(罷榜)하였으니, 이 한 조항도 단자(單子) 속에 첨가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9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禮曹啓曰: "今別試, 以合三事啓下, 而世子入學別試, 初旣別設, 故只以皇子誕生及江都勤王別試, 擇日書啓矣。 入學別試, 今旣罷榜, 請以此一款, 添入於單子中。"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9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