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16권, 인조 5년 4월 2일 무술 10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비국이 관직을 맡았었고 일에 익숙한 사람을 강화에 유수·낭청으로 뽑도록 청하다
비국(備局)이 아뢰기를,
"강화에 유수(留守)와 낭청(郞廳)을 두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모두가 실로 전에 관직을 맡았던 자로서 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심열(沈悅)로서 유수에 제수하고 낭청은 경력(經歷)이나 도사(都事) 중에서 한 사람을 해조로 하여금 정선(精選)하여 차출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환도(還都)한 뒤에 차출하여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9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備局啓曰: "江華留守、郞廳, 當建置, 而群議皆曰: ‘苟非曾經而諳練, 則不可。’ 以沈悅除授留守, 郞廳則經歷、都事中一員, 令該曹極擇差出。" 答曰: "還都後差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9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