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3월 26일 계사 3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군정의 변통·공물 절약·환도·군사 동원 등에 대한 논의

분조 재신(分朝宰臣) 이원익(李元翼)·신흠(申欽)·한준겸(韓浚謙)·심열(沈悅)·최관(崔瓘)·이명준(李命俊)·이성구(李聖求)·이식(李植)·유비(柳斐) 등을 인견하였다. 이원익·신흠 등이 아뢰기를,

"명을 받고 밖에 나가 있으면서 주상이 치욕을 당했는데도 죽지 못하고 살아서 돌아와 뵙게 되니 면목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의 경우는 사세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니 경들을 마주 대하기가 부끄럽다."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신은 죽을 날이 머지 않았으니 장래의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남은 나라의 근본인데 군대를 모집할 때에 오로지 많이 모으려는 데만 힘써 군정을 그르쳤으니 크게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성상의 한 마음에만 달려 있습니다."

하고, 인하여 근력과 정신이 일을 못할 정도라는 것을 진술하고 직호(職號)를 체차하고 전적으로 김류에게 맡기기를 청하였다. 신흠이 아뢰기를,

"감사와 병사를 가려 뽑지 않을 수 없으니 비국으로 하여금 각각 한 사람씩 천거토록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공물을 줄인다면 마땅히 어떤 공물을 줄여야 하겠는가?"

하니, 신흠이 아뢰기를,

"그것은 유사(有司)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먼저 근본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근본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공물을 줄이더라도 모두 구차스러울 뿐입니다."

하였다. 신흠이 아뢰기를,

"신이 섬에 와서 사세를 살펴보니 하루 속히 서울로 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든 일을 속히 마련하되 민폐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김류가 신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매사를 신에게 묻곤 하는데 신 같이 늙은 자가 다시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큰일은 같이 의논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누가 장만(張晩)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진실로 가볍게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처음에 김류로 대신할 것을 청했습니다."

하였다. 이식(李植)이 아뢰기를,

"지금 군정(軍政)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을 살펴보건대, 건강하고 기력이 있는 자들은 모두 한가롭게 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 병사(兵使)는 군사들에게서 거두어 생활하니 어느 겨를에 군졸을 애휼하고 연습에 전념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속오군은 위급한 상황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찰(譏察)의 일을 과연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이흥(南以興)도 기찰의 문제로 한번도 합조(合操)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애석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 승지가 모집한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식이 이르기를,

"지금까지 모집한 사람이 1천여 명은 되는데 그중에 사천(私賤)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주인으로서 어찌 사노(私奴) 한 명을 아끼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8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 / 군사-군정(軍政) / 재정-공물(貢物)

○引見分朝宰臣李元翼申欽韓浚謙沈悅崔瓘李命俊李聖求李植柳斐等。 元翼等曰: "受命在外, 主辱未死, 生還前對, 無以爲達。" 上曰: "今番事勢, 出於不得已, 而羞與卿等相對。" 元翼曰: "臣則死日不久, 而將來之事, 不可不深思。 三南爲國根本, 而籍軍之擧, 唯務多得, 以致軍政失宜。 不可無大變通, 而亦不可他求, 在於聖上一心。" 仍陳筋力、精神, 已無可爲, 乞遞職號, 專屬金瑬曰: "監、兵使不可不擇, 令備局各薦一人。" 上曰: "若減貢物, 則當減何貢物乎?" 曰: "此在有司。" 元翼曰: "莫如先治其本。 不治其本, 貢物雖減, 皆苟焉而已。" 曰: "臣來島中, 目見事勢, 不可不早回鑾。" 上曰: "諸事宜速磨鍊, 務除民弊。" 元翼曰: "金瑬不量臣意, 每事皆問於臣, 以臣老耄, 更何有爲?" 上曰: "大事則不可不同議。" 上曰: "誰可代張晩?" 元翼曰: "固不可輕議, 而初以金瑬爲請矣。" 李植曰: "目今軍政不擧, 精壯有氣力者, 擧皆閑遊。 且我國兵使, 以軍爲食, 何暇愛恤軍卒, 而專意練習乎? 以今日束伍軍, 決不可得力於緩急也。 譏察之事, 未知其果有, 而南以興亦以譏察, 不得一番合操云, 豈不惜哉?" 上曰: "前日承旨所募軍, 其數幾何?" 曰: "終始募聚, 則可得千餘人。 其中私賤, 亦或有之, 而今日國事至此, 爲其主者, 亦何敢愛惜一奴乎?"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8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 / 군사-군정(軍政)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