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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3월 24일 신묘 5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강화 유생 한담이 외향에서 응시한 사람 중 허색만을 지적한 것에 대해 상소하다

강화 유생 한담(韓曋)이 상소하기를,

"3향(三鄕)에서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유래입니다. 이탁(李濯)양천(陽川) 사람으로서 통진(通津)에서 아내를 맞아왔는데 아내의 고향에서 과거에 응시하였다가 낙방한 후에 감히 상소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방에 붙은 세 사람도 모두 외향에서 응시를 하였는데 유독 허색(許穡)만을 지적하여 그르다 하여 존삭(存削)을 같게 하지 아니하니 매우 애매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하였는데, 일을 예조에 내려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여 드디어 그대로 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87면
  • 【분류】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江華儒生韓曋上疏曰:

三鄕赴擧, 我國流例。 李濯陽川之人, 娶妻通津, 亦以妻鄕, 赴擧觀光, 而落榜之後, 敢爲上疏。 今榜三人, 莫非外鄕, 而獨於許穡, 指以爲非, 存削不同, 殊屬冤昧。

事下禮曹, 議大臣, 遂得仍存。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87면
  • 【분류】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