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3월 8일 을해 4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진창군 강인을 사직시키도록 합계하다
합계하기를,
"진창군 강인은 작질이 높은 재신으로서 명을 받고 오랑캐 땅에 사신으로 갔으나 겁을 먹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절도없이 무릎을 꿇었으며 심지어는 말 먹이를 나누어서 적들에게 주려 했습니다. 그들이 주는 뇌물을 마치 응당 받아야 할 것처럼 여겨 조금도 부끄러워 할 줄 몰랐습니다. 그의 잘못된 처신과 나라를 욕되게 한 태도에 대하여 혈기를 가진 자라면 누구나 놀라며 분통해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내린 가자를 개정하시고 사판에서 삭제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강인의 잘못된 처사는 필시 나이가 많은 소치일 것이다.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꼭 죄를 주어야 할 필요는 없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양사가 쉬지 않고 논집하였으나 상은 끝내 윤허하지 않고 새로 내린 가자만 개정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8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