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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3월 3일 경오 2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유해와 함께 회맹을 하고 화친을 하는 맹세를 하다

이날 밤 상이 대청에 나가 향을 피우고 하늘에 고하는 예를 몸소 행하였다. 대신과 훈신은 동쪽 계단 위에 서고 호차(胡差) 등은 서쪽 계단 위에 섰으며, 승지 3명, 사관, 여러 장관들은 전상(殿上)에서 시위하였다. 도승지 홍서봉(洪瑞鳳)은 상을 인도하여 나오고 장예충유해 등을 데리고 들어왔다. 상이 익선관(翼善冠), 흑포(黑袍), 오대(烏帶) 차림으로 탁자 앞에 섰다. 도승지가 상에게 향을 피우라고 고하자, 상이 향을 피웠다. 좌부승지 이명한(李明漢)이 맹세문을 읽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조선 국왕은 지금 정묘년 모월 모일에 금국(金國)과 더불어 맹약을 한다. 우리 두 나라가 이미 화친을 결정하였으니 이후로는 서로 맹약을 준수하여 각각 자기 나라를 지키도록 하고 잗단 일로 다투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만약 우리 나라가 금국을 적대시하여 화친을 위배하고 군사를 일으켜 침범한다면 하늘이 재앙을 내릴 것이며, 만약 금국이 불량한 마음을 품고서 화친을 위배하고 군사를 일으켜 침범한다면 역시 하늘이 앙화를 내릴 것이니, 두 나라 군신은 각각 신의를 지켜 함께 태평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천지 산천의 신명은 이 맹약을 살펴 들으소서."

하였다. 다 읽고 나서 서쪽 계단의 탁자 위에서 불태웠다. 예를 마치고 상은 환궁하고 유해는 나갔다. 대신 오윤겸·김류·이귀·이정구·신경진(申景禛)·신경유(申景𥙿)·허완(許完)·황이중(黃履中) 등이 유해와 함께 서단(誓壇)에 이르렀다. 호인들이 소와 말을 잡아 혈골(血骨)을 그릇에 담았다. 이행원(李行遠)이 맹세문을 낭독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조선국의 3국로(三國老)와 6상서(六尙書) 아무개 등은 지금 대금국의 8대신 남목태(南木太)·대아한(大兒漢)·하세토(何世兎)·고산태(孤山太)·탁불해(托不害)·차이혁(且二革)·강도리(康都里)·박이계(薄二計) 등과 함께 흰 말과 검은 소를 잡아서 맹약을 한다. 지금 이후로는 마음과 뜻을 함께할 것이니, 만약 금국을 적대시하여 조금이라도 불선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와 같이 피와 골이 나오게 될 것이고 만약 금국 대신이 불선한 마음을 갖는다면 역시 피와 골이 나와 하늘 아래서 죽게 될 것이다. 두 나라의 대신들은 각각 공도(公道)를 행하여 조금도 속임이 없어야 할 것이다. 기꺼이 이 술을 마시고 즐겁게 이 고기를 먹을지니, 하늘이 보호하여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남목태 등도 맹세하기를,

"조선 국왕은 지금 대금국 이왕자와 맹약을 한다. 두 나라가 이미 아름다운 화친을 맺었으니, 이후로는 마음과 뜻을 함께 하여야 한다. 만약 조선이 금국을 적대시하여 병마(兵馬)를 정비하거나 성보(城堡)를 새로 세워 불선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늘이 앙화를 내릴 것이며 이왕자도 만일 불량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만약 양국의 두 왕이 마음을 같이 하고 덕을 같이 하여 공도로써 처신한다면 하늘의 보호를 받아 많은 복을 누릴 것이다."

하였다. 맹세하는 절차를 마치자, 유해는 돌아갈 것을 고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81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是夜, 上出大廳, 親行焚香, 告天禮。 大臣、勳臣立於東階上, 差等, 立西階上, 承旨三員、史官、諸將官, 侍衛於殿上。 都承旨洪瑞鳳, 導上出, 張禮忠引入劉海等。 上以翼善冠、黑袍、烏帶, 立於卓子前, 都承旨告上香, 上炷香, 左副承旨李明漢, 讀誓文曰:

    朝鮮國王, 以今丁卯年某月日, 與金國立誓。 我兩國已講定和好, 今後各遵約誓, 各守封疆, 毋爭競細故、非理徵求。 若我國, 與金國計仇, 違背和好, 興兵侵伐, 則亦皇天降災; 若金國仍起不良之心, 違背和好, 興兵侵伐, 則亦皇天降禍。 兩國君臣, 各守信心, 共享太平。 皇天、后土, 嶽瀆神祗, 監聽此誓。

    讀訖, 焚之於西階卓子上。 禮訖, 上還宮, 劉海出。 大臣吳允謙金瑬李貴李廷龜申景禛申景𥙿許完黃履中等, 偕劉海至于誓壇。 胡人等宰牛馬, 盛血骨于器。 李行遠讀誓文曰:

    朝鮮國三國老、六尙書某等, 今與大金國八大臣南木太大兒漢何世兎孤山太托不害且二革康都里薄二計等, 宰白馬、烏牛, 立誓。 今後同心同意, 若與金國計仇, 存一毫不善之心, 如此血出、骨暴; 若金國大臣仍起不良之心, 亦血出、骨白, 現天就死。 二國大臣, 各行公道, 毫無欺罔。 歡飮此酒, 樂食此肉, 皇天保佑, 獲福萬萬。

    南木太等亦誓之曰:

    朝鮮國王, 今與大金國二王子立誓。 兩國已講和美, 今後同心合意。 若與金國計仇, 整理兵馬, 新建城堡, 存心不善, 皇天降禍; 若二王子仍起不良之心, 亦皇天降禍。 若兩國二王, 同心同德, 公道偕處, 皇天保佑, 獲福萬萬。

    誓罷, 劉海仍告歸。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81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