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2월 15일 임자 10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유해가 연미정에서 조선과 화친하였음을 서약하다
유해(劉海)가 연미정(燕尾亭)에서 서약하기를,
"금나라 부장(副將) 유(劉)가 명을 받들고 조선국에 와 강화하면서 해를 두고 맹세합니다. 조그마한 일을 다투거나 비리로 징구(徵求)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은 물론 화친이 이루어진 뒤에는 곧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제(王弟)가 군문(軍門)에 이르러 함께 맹세하였는데, 만약 이를 빌어 볼모를 삼는다면 하늘이 금나라의 이왕자에게 죄를 내릴 것입니다……."
하니, 상이 정원으로 하여금 단단히 간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7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劉海在燕尾亭約誓曰:
金國副將劉, 奉命來朝鮮國講和, 約日盟誓。 不許爭競細故、非理徵求, 和成之後, 卽卽旋回。 王弟到軍前同誓, 若假此爲質, 自有皇天罪金國二王子也云云。 上令政院堅藏。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7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