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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2월 13일 경술 4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원창 부령 이구를 원창군으로 삼아 은시·은저·은병 등을 하사하고 보내다

원창 부령(原昌副令) 이구(李玖)원창군(原昌君)으로 삼아 은시(銀匙)·은저(銀筯)·은병(銀甁)·은잔(銀盞) 등의 물건을 하사하고 나서 보내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7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以原昌副令 原昌君, 命賜銀匙筯、甁盞等物以遣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7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