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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2월 11일 무신 2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화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의 게첩

유해(劉海)의 게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중국 사람인데, 어찌 한때 떠돈다는 것을 이유로 위태로움을 부지시켜주려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귀국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으니, 조금이라도 인심이 있다면 슬프게 울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처럼 본시 자비스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강화를 완결하자고 요청하는 것은 삼가 옛사람이 분란을 풀어주는 의리를 본받은 것인데, 어찌 귀국의 왕이 한 가지 소견만 고집한 채 권도(權道)로 대처하지 않고 작은 절개만 지키고 시무에는 힘을 쓰지 않을 줄 알았겠습니까. 호걸이 변란에 대처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능히 한때의 치욕을 참고 굽힌다면 반드시 장구한 계책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봄농사 지을 시기가 가까웠는데도 백성들이 도망하여 가업이 산실(散失)되기도 하고 형제가 사로잡혀 가기도 하여 날마다 모두 목을 늘이고 화친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귀국의 왕은 한번 접견하는 예를 거절하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으니, 유독 어찌 그리도 잔인합니까. 나는 염려하건대 금나라 사람이 재차 격분하게 되면 형세가 반드시 왕경(王京)으로 쳐내려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도만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팔도의 생민들도 편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의 기회를 한번 놓치면 그 화가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73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劉海揭帖曰:

    不佞, 人也。 豈以一時之流離, 失持危扶顚之心乎? 今貴國, 民遭塗炭, 少有人心, 無不痛泣。 況不佞, 素懷慈悲者乎? 今來要講完和, 竊效古人解紛息難之義。 詎知貴國王, 執一見而不權變, 信小節而不時務乎? 似非豪傑之處變也。 若能屈一時之辱, 必申長久之策。 況今春農在邇, 黎民躱避, 或家業失散, 或兄弟被擄, 日皆引頸, 以望和字。 今貴國王, 惜一接見之禮, 不念小民之塗炭, 獨何忍哉? 吾恐金人, 再爲一激, 勢必下王京。 不惟四部道受害, 八部道生民, 亦難安矣。 事機一錯, 禍不忍言云云。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73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