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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2월 8일 을사 6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비국이 능침의 나무를 벤 유림을 추고하게 하고 그때의 장관을 결장하도록 청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지금 유도 대장의 장계를 보니 ‘능침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백년 동안 자란 나무가 벌채된 것이 퍽 많다.’고 하니, 유림(柳琳)의 범법이 극히 놀랍습니다. 잡아다가 국문하여 죄를 정해야 할 것이지만, 바야흐로 중임을 받고 있으니 우선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소서. 윤지경(尹知敬)으로 하여금 나무를 벨 때의 장관(將官)을 잡아다가 결장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7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농업-임업(林業) / 왕실-궁관(宮官)

○備局啓曰: "今見留都大將狀啓, 陵寢至近之地, 百年長養之木, 斫伐頗多云。 柳琳所犯, 極可驚愕, 所當拿鞫定罪, 而方受重任, 姑先從重推考, 請令尹知敬, 拿致斫木時將官, 決杖。"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7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농업-임업(林業)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