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수비·분조·장수 등용·곡식 수송·강화도 수비 등에 대한 논의
대신·비국 당상·양사 장관을 인견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변보가 오지 않으니 혹시 적병이 진격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정주(定州)에 머물고 있더라도 어찌 치보가 없는가?"
하였다. 신흠이 아뢰기를,
"혹시 안주를 버리고 샛길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임진강의 저탄(猪灘)은 군병을 배치하여 굳게 수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력이 비록 고단하다고 하지만 전방에 한 군데도 둔병(屯兵)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귀의 분조하자는 요청은 매우 옳습니다. 또 서둘러 애통한 하교를 내려서 인심을 수습하되 급히 심기원을 남방에 보내어 호소(號召)하도록 하고 정경세에게 전적으로 영남을 위임하는 것이 의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 자신을 죄책하는 글을 승정원에서 지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신흠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전쟁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반드시 노숙한 장수에 의해서 된 것만은 아닙니다. 초야에 묻혀 있던 사람들도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전공을 세운 사례가 허다합니다. 반드시 고동시키는 조처가 있은 연후에야 바야흐로 국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조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라. 임진강을 파수하는 것은 과연 경의 말과 같으나 삼남의 군병이 당도한 이후라야 의논해 처리할 수 있다. 모든 일은 한번 결정한 뒤에 다시 고쳐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강화도에 들어가고 나면 성을 등지고 싸워야 한다. 어찌 단지 피난의 계책으로만 삼을 뿐이겠는가."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세자가 나이는 어리지만 명호(名號)가 이미 결정되었고 사람들의 여망이 달려 있으니 임진년의 일에 의거하여 분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형세가 급박하게 된다 하더라도 한산도(閑山島)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자는 나이가 어리니 멀리 떠나보낼 수 없다."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재신이 있으니 조호(調護)의 방도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김신국에게 이르기를,
"경창(京倉)에 비축해 둔 곡식은 수송할 계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강화도에 비축한 곡식이 겨우 2만∼3만 석에 지나지 않으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계속 이어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창에는 비록 1만여 석의 쌀이 있다 하지만 무슨 방법으로 수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유도 대장 김상용(金尙容)에게 하교하기를,
"난민이 혹시라도 남의 가옥을 파괴하는 자가 있으면 따로 엄하게 단속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서(李曙)가 아뢰기를,
"이식(李植)이나 윤이지(尹履之) 두 사람 가운데서 부사나 찬획사로 칭하여 신과 함께 일을 했으면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윤이지가 가하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한 사람을 먼저 강화도로 보내 그 형세를 살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체찰사에게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의 소견으로 강화도의 형편상 얼마나 되는 군병을 수용해야 하겠는가?"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만일 1만 명이 못 되면 방어하여 지킬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먼저 강화도에 가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6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군사-병참(兵站) / 군사-통신(通信)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사법-치안(治安)
○引見大臣、備局堂上、兩司長官。 尹昉曰: "邊報不來, 意者, 賊不進兵乎?" 上曰: "雖留定州, 豈無馳報?" 申欽曰: "無乃捨安州, 而由間路乎? 臨津 猪灘, 不可不置兵堅守。 兵力雖曰孤單, 前路可無一處屯兵乎? 李貴分朝之請, 甚是矣。 亦宜早下哀痛之敎, 收拾人心, 急送沈器遠于南方, 以爲號召, 而鄭經世則專委嶺南宜當。" 上曰: "罪己書, 自政院製入。" 欽曰: "自古成功, 非必出於宿將, 草萊之人, 例多立功於艱難之際。 必有鼓動之擧然後, 方可有爲。" 上曰: "令兵曹擧行。 臨津把守, 果如卿言, 而三南軍兵來到之後, 方可議處。 凡事一定之後, 不宜更改也。" 上又曰: "旣入江都, 則唯有背城一戰耳。 豈但爲避亂之計而已?" 李元翼曰: "世子雖幼沖, 名號已定, 人望所係, 依壬辰時事, 分朝宜當。 雖勢迫, 可入閑山島矣。" 上曰: "世子年幼, 不可遠離。" 元翼曰: "自有宰臣, 不無調護之道。" 上謂金藎國曰: "京倉所儲, 須思輸運之計。" 對曰: "江都儲穀, 僅二三萬石, 此何足繼用, 至於京倉, 雖有萬餘石之米, 何由輸運乎?" 上敎留都大將金尙容曰: "亂民或有毁人家舍者, 另加嚴禁。" 李曙曰: "李植、尹履之中, 或稱副使, 或稱贊畫使, 請與臣同事。" 答曰: "尹履之可矣。" 金瑬曰: "可令一人, 先往江都, 審其形勢。" 上曰: "議于都體察使宜當。 以今所見, 江都形勢, 合用幾許軍兵乎?" 瑬曰: "若不滿萬, 不可防守。" 上曰: "卿可先往江都。"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6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군사-병참(兵站) / 군사-통신(通信)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