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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1월 18일 병술 1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대신 등을 인견하고 내전의 강도 대피와 임진강·남한 산성 수비에 대해 논하다

대신·비국 당상·양사 장관을 인견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적이 이미 안주(安州)에 이르렀으니, 상께서는 비록 경솔하게 거둥하지 못하시더라도 내전은 불가불 미리 대피토록 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전은 내일 먼저 강도로 거둥토록 하겠다."

하였다. 오윤겸이 아뢰기를,

"이서가 이미 남한 산성에 들어갔으니 임진강을 지킬 군대가 없습니다. 외부의 의논이 모두 ‘신경진은 마땅히 임진강을 수비해야 한다.’ 하고, 또 ‘도감의 군대는 불가불 호위를 해야 한다.’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정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이원익은 ‘연하(輦下)의 친병을 임진강을 방어하는 일에 나누어 보낼 수는 없으니, 수원의 군병을 임진강으로 보내는 것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 역시 그렇다."

하였다. 오윤겸이 아뢰기를,

"상께서는 남한 산성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이서가 기전(畿甸)의 총융사로 있으니 물러나 남한 산성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아가서 임진강을 수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서가 남한 산성을 수축한 것은 나름대로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이다. 지금 피차가 미치지 못하는 논의를 할 것이 없다."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신은 본시 피혐을 하지 않습니다. 이시백은 바로 신의 자식인데 3천 명의 군대를 훈련시킨 지가 이미 오래이니 만일 진(陣)에 임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발길을 돌려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군량도 궁핍한 임진강으로 보낸다면 단지 죽음이 있을 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만일 상을 모시도록 한다면 호위를 반드시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적병이 이미 깊이 쳐들어 왔는데 장강(長江)의 요새지를 버리고 수비하지 않는다 하니, 나라를 도모하는 도리가 어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세(兵勢)가 고단하기 때문에 보류하고 망설이는 것이다마는 도감이나 수원의 군병 중에서 조발하여 보내도록 하겠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성상의 계책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감히 다시 의논할 수는 없는 일이나 대가가 한번 강도로 들어가시고 나면 남한 산성의 형세는 독현(禿峴)만 못해집니다. 어찌 편리하고 가까운 독현을 버리고 남한 산성을 중요시하십니까."

하고, 최명길이 아뢰기를,

"이시백으로 하여금 임진강에 가서 지키도록 하였다가, 사태가 급박하면 파주 산성으로 들어가 지키도록 하고, 충청도의 군병으로 독현을 수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감군을 호위에 전속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총융청의 군병도 임진강으로 선발해 보냈으면 합니다."

하고, 이귀가 아뢰기를,

"수원의 군병을 연하(輦下)에 배치하여 호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시백의 군사가 훈련을 꽤 받았으니 강도로 인솔하여 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의 사세는 다만 강도와 남한 산성에 전력을 해야 할 뿐이다. 그리고 도감에 분부하여 군사들의 처자를 모두 강도에 들여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오늘 묘사(廟社)에 고제(告祭)를 지내고 내일 모시고 옮겨가도록 하라."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내전의 행차는 사세가 몹시 급합니다. 김경징은 많은 풍력(風力)이 있으니 일을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오늘 정승을 선출할 것이다. 우상은 종묘 사직의 신주(神主)와 자전을 모시고 가도록 하라."

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을 기복(起復)하소서."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이정구가 아뢰기를,

"청컨대 파산(罷散)된 무변(武弁)을 거두어 쓰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벼슬에서 내쫓기고 귀양 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만일 등용할 만한 사람이면 등용하라."

하였다. 소환(小宦)010) 이 서도(西道)에서 올라온 장계를 올리니, 상이 이르기를,

"아, 의주(義州)가 이미 함락되었구나."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사태가 이미 시급하니 마땅히 분조(分朝)의 조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강도만 수비해 가지고서 결국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윤방이 아뢰기를,

"이원익이 세자를 모시고 남하하여 인심을 수습해도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자는 나이가 어리니 멀리 갈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6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註 010]
    소환(小宦) : 나이 젊고 지위가 낮은 환관.

○丙戌/引見大臣、備局堂上、兩司長官。 尹昉曰: "賊已迫安州。 自上雖未輕動, 而內殿則不可不早自出避。" 上曰: "慈殿則明日, 當先幸江都。" 吳允謙曰: "李曙旣入南漢臨津無軍可守。 外議皆以爲: ‘申景禛當把守臨津’, 而亦以爲: ‘都監之軍, 不可不扈衛’, 何以定計?" 金瑬曰: "李元翼則以爲: ‘輦下親兵, 不可分送防灘, 莫如以水原軍, 送于臨津’, 云。" 上曰: "予意亦然。" 允謙曰: "自上以南漢爲重, 而李曙摠戎畿甸, 與其退入南漢, 莫如進守臨津也。" 上曰: "李曙修築南漢, 其意有在。 今不可爲彼此不及之論。" 李貴曰: "臣本不避嫌。 李時白, 卽臣之子也。 三千之軍, 鍊習已久, 若令臨陣, 必不旋踵, 而今送於臨津乏餉之地, 徒死何益? 若令勤王, 扈衛必固。" 曰: "寇已深矣。 長江之險, 棄而不守, 謀國之道, 豈宜如此?" 上曰: "兵勢孤單, 以此留難, 而都監水原軍兵中, 當調送。" 曰: "聖算已定, 不敢更議, 而大駕一入江都之後, 則南漢形勢, 不如禿峴。 何可捨便近之禿峴, 而以南漢爲重乎?" 鳴吉曰: "宜令李時白, 往守臨津, 事急則入守坡州山城, 以忠淸道軍, 俾守禿峴。" 上曰: "都監軍則可專屬扈衛。" 曰: "摠戎軍兵, 亦可抽送臨津。" 曰: "水原之軍, 請置之輦下扈衛。" 上曰: "李時白之軍, 頗爲鍊習, 亦可領入江都。 今之事勢, 但當專力江都南漢而已。 且宜分付都監, 令諸軍妻子, 竝入江都。" 上又曰: "今日告祭于廟、社, 明日奉移。" 金自點曰: "內殿行次, 事勢甚急。 金慶徵多有風力, 願與同事。" 上許之。 上又曰: "今日卜相。 右相則廟ㆍ社主、慈殿, 陪行。" 曰: "在喪人請起復。" 上曰: "可矣。" 李廷龜曰: "請收用罷散武弁。" 上曰: "雖在竄黜之人, 如其可用, 用之。" 小宦以西來狀啓進, 上曰: "噫! 義州已陷矣。" 曰: "事已急矣, 宜有分朝之擧。 但守江都, 終何所賴?" 曰: "李元翼奉世子南下, 收拾人心可乎?" 上曰: "世子年幼, 不可遠去矣。"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6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