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나라가 침입하자 대책을 논의하다
접반사 원탁(元鐸)이 치계하기를,
"이달 13일에 금(金)나라 군사가 의주(義州)를 포위하고 접전하였는데 승패는 모릅니다."
하고, 정주 목사(定州牧使) 김진(金搢)이 치계하기를,
"14일에 금나라 군대가 와서 능한(凌漢)을 포위하였다가 싸우지 않고 퇴각하여 곧바로 읍내(邑內)에다가 대진(大陣)을 쳤습니다. 이미 선천(宣川)·정주(定州)의 중간에 육박하였으니 장차 얼마 후에 안주(安州)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대신들이 정청(庭請)으로 인하여 궐하(闕下)에 와 있었다. 상이 영중추부사 이원익(李元翼), 판중추부사 정창연(鄭昌衍)·신흠(申欽), 좌의정 윤방(尹昉), 우의정 오윤겸(吳允謙), 비국 당상 김류(金瑬)·이귀(李貴)·이정구(李廷龜)·장만(張晩)·김상용(金尙容)·이서(李曙)·서성(徐渻)·신경진(申景禛)·김신국(金藎國)·구굉(具宏)·이홍주(李弘胄)·심기원(沈器遠)·최명길(崔鳴吉)·이현영(李顯英)·장유(張維), 대사헌 박동선(朴東善), 대사간 이목(李楘)을 소견하였는데, 승지 이여황(李如璜)·김상(金尙) 등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만일 거침없이 쳐들어 온다면 관서 지방은 미처 구제할 수 없을 듯하다."
하였다. 장만이 아뢰기를,
"하삼도는 속히 징병(徵兵)토록 하고, 황주(黃州)·평산(平山)은 급히 별장을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이어서 묻기를,
"이들이 모장(毛將)007) 을 잡아가려고 온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온 것인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듣건대 홍태시(洪泰時)란 자가 매번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자 했다는데 이 자가 만일 일을 맡게 되면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서 지방은 부체찰사가 반드시 호령을 전적으로 주장해서 할 것이다. 안주의 분군(分軍)이 만일 적다면 병사(兵使)는 물러나서 안주를 수비하도록 하라."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급히 선전관을 보내 하유토록 하소서."
하고, 또 속히 한어 대장(捍禦大將)을 임명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누가 적합한가?"
하였다. 장만이 아뢰기를,
"기전(畿甸)은 이서, 경중(京中)은 신경진이 함께 담당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체찰사는 오늘 중으로 내려가되 기전의 군대는 해서 지방에 보내고, 그 나머지는 경성을 방어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장만이 아뢰기를,
"위급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마땅히 인재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청컨대 김자점(金自點)을 다시 불러서 쓰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라 감사 민성징(閔聖徵)을 잉임토록 하라."
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하삼도에 만일 별도로 체찰사를 선출한다면 한준겸(韓浚謙)이 이 직임에 적합합니다."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해서 지방도 반드시 지켜지게 될지는 보장하기 어려우니 강화도(江華島)를 피난처로 정해놓았다가 만일 안주(安州)에서 패보(敗報)가 오거든 상께서는 곧바로 강도(江都)로 들어가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의논은 서서히 하라."
하였다. 장만이 아뢰기를,
"신은 반드시 대장 한 사람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바로 부장(副將)이니 경이 직접 선발토록 하라."
하였다. 장만이 아뢰기를,
"신경원(申景瑗)과 박상(朴瑺)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찬획사(贊畫使)도 마땅히 차출해야 하니 김자점과 김기종(金起宗) 중에서 한 사람을 차송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기종이 좋겠다."
하였다. 오윤겸이 아뢰기를,
"장만이 물러가기 전에 하삼도의 징병 숫자를 의논하여 결정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얼마를 징발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장만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2만∼3만 명 정도면 혹시 대항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이 이미 성을 포위하였으니, 속히 군마(軍馬)를 정돈하여 오늘 중에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원익에게 묻기를,
"경은 적의 형세가 어떻다고 보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철기(鐵騎)로 거침없이 쳐들어온다면 하루 동안에 8∼9식(息)008) 의 길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급히 대비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징병을 하는 일이 시급하니 마땅히 병사(兵使)로 하여금 인솔하여 오게 하되 3만 명으로 원수(元數)를 삼아서 삼운(三運)으로 나누어 조발하라."
하였다. 오윤겸이 아뢰기를,
"병조 판서를 속히 정하고 남한 산성을 이서로 하여금 관할토록 하소서."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남한 산성 이외에도 긴급한 곳이 많은데 하필 남한 산성을 먼저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남한 산성을 버릴 수는 없다."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임진강(臨津江)에 대한 방비도 마땅히 미리 좋은 계획을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하고, 이귀가 아뢰기를,
"유도 대장(留都大將)과 체찰사를 마땅히 먼저 차출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부사를 마땅히 체찰사로 삼아야 한다."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신은 정신이 이미 혼미하여 바로 죽은 시체나 다름없으니, 결코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임진년 이래로 행진(行陣)009) 을 낱낱이 경험하였고, 심기원 또한 재능이 많으니 경은 부디 이 사람을 감독 인솔하여 지휘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나이는 늙고 몸은 쇠잔하여 결코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 말고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적이 비록 이르지 않더라도 만일 난민(亂民)이 있게 되면 역시 난리를 겪게 됩니다. 반드시 남한 산성에 주장(主將)이 있은 연후에야 맥락이 하삼도에 통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경상도는 병사(兵使) 한 사람이 마땅히 남아 있어야 하는데 어떤 병사가 올라와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병사가 인솔해 올라 오고 좌병사는 머물러 있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경상도에서 2천 명, 충청도에서 5천 명, 전라도에서 3천 명을 병사로 하여금 인솔하여 오도록 하고, 수사는 배를 대비해 놓고 있다가 다시 분부를 듣고서 강도에 와 정박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기원이 아뢰기를,
"한쪽으로는 징병을 하고 한쪽으로는 호패를 하는 일은 겸하여 시행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제도(諸道)의 어사(御史)들에게 하유하여 호패를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을 올라오게 하라."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김자점을 전일에 중죄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하였다마는 갑자년 변란에 많은 공로가 있었으니 이제 석방하여 강화를 검찰하는 책임을 맡기려 하는데 괜찮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매우 합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감군을 전로(前路)에 나누어 보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하였는데, 신경진이 아뢰기를,
"보낼 숫자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유응형(柳應泂)·이신(李愼)·유비(柳斐) 이 세 사람은 전진(戰陣)에 익숙하니 도감에 두고서 위급한 상황에 활용하소서."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상이 좌상과 우상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도체찰사는 영부사보다 나은 이가 없다고 보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윤방이 아뢰기를,
"이원익이 비록 늙었으나 듣는 사람들 마음에 반드시 흡족할 것입니다."
하였다. 모두가 아뢰기를,
"경기 감사 권진기(權盡己)는 병세가 매우 심하고 장단 부사(長湍府使) 민기(閔機)는 방어의 책임을 맡기기에는 부당하며, 삭녕 군수(朔寧郡守) 송준(宋駿) 또한 병무(兵務)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청컨대 모두 체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강원도도 마땅히 징병(徵兵)을 해야 하는데, 영서(嶺西)의 사람은 곧바로 평산(平山)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속히 본병(本兵)의 장(長)을 차출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누가 적합한가?"
하였다. 오윤겸이 아뢰기를,
"서성이 누차 이 직임을 역임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들 같이 의논해서 의망하라."
하였다. 또 이서에게 이르기를,
"산성의 군량미를 어떻게 계속해서 마련할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선혜청의 춘등미(春等米)를 산성에 들이고자 합니다."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신은 수일 안에 생사가 어찌될지 알 수 없는 몸입니다. 부사로서 직무를 대신 살필 만한 자를 선발했으면 합니다. 김류가 이 직임에 적합한데 단지 그는 정 1품인 사람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시기에 어찌 조그마한 혐의를 고려하겠는가. 비록 정 1품이라 하더라도 경이 이미 직접 선발하였으니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장만은 마땅히 사도 체찰사가 되어야 하고 이원익은 마땅히 하삼도와 경기의 체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이원익 등이 아뢰기를,
"상께서 소선(素膳)을 드신 지가 이미 오래인데 이러한 변란을 당하여 몸을 필시 많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라의 일이 현재 위급한 지경에 놓여 있는데 어찌 이런 급하지 않은 말을 하는가."
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임진강은 수심이 얕은 곳이 많아서 수비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성에 가까우니 어찌 포기하고 수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원익이 아뢰기를,
"군병이 수효는 적고 힘은 약하니 나누어 수비하기 곤란할 듯합니다. 그러나 어찌 완전히 포기할 수야 있겠습니까."
하였다. 신흠이 아뢰기를,
"개성부에는 마땅히 대장을 보내야 합니다. 적병이 안주(安州)·평양을 통과한 이후에는 황해도는 수비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고, 심기원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경기 및 도감군으로 하여금 힘을 합해 임진강을 수비하게 했으면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58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적(戶籍)
- [註 007]
○乙酉/接伴使元鐸馳啓曰: "本月十三日, 㺚賊圍義州, 接戰, 不知勝敗云。" 定州牧使金搢馳啓曰: "十四日, 㺚賊來圍凌漢, 不戰而退, 還向邑內大陣, 已迫宣、定之間, 將不日而到安州云。" 是時, 大臣以庭請, 來在闕下。 上召見領中樞府事李元翼、判中樞府事鄭昌衍ㆍ申欽、左議政尹昉、右議政吳允謙、備局堂上金瑬ㆍ李貴ㆍ李廷龜ㆍ張晩ㆍ金尙容ㆍ李曙ㆍ徐渻ㆍ申景禛ㆍ金藎國ㆍ具宏ㆍ李弘冑ㆍ沈器遠ㆍ崔鳴吉ㆍ李顯英ㆍ張維、大司憲朴東善、大司諫李楘、承旨李如璜ㆍ金尙等入侍。 上曰: "賊若長驅, 則關西似未及救矣。" 《晩》曰: "下三道, 須速徵兵, 黃州、平山, 急遣別將可矣。" 上皆從之。 仍問曰: "此賊爲擒毛將而來耶? 抑專力我國耶?" 晩曰: "聞洪泰時者, 每欲專力我國。 此賊若立, 則必成其計矣。" 上曰: "關西則副體察使, 必專主號令矣。 安州分軍若少, 則兵使退守安州可矣。" 晩曰: "宜急使宣傳官, 下諭。" 又請速出捍禦大將, 上曰: "誰可者?" 晩曰: "畿甸則李曙, 京中則申景禛, 俱當主之。" 上曰: "體察使今日下去, 而畿甸之軍, 送于海西, 其餘則捍衛京城可矣。" 晩曰: "急難, 當收用人才。 請金自點起廢用之。" 上曰: "全羅監司閔聖徵仍任。" 昉曰: "下三道, 若別出體察使, 則韓浚謙可合此任。" 貴曰: "海西亦難保其必守, 須以江華爲歸, 如有安州敗報, 自上卽入江都。" 上曰: "徐爲此議。" 晩曰: "臣必欲得一大將以去。" 上曰: "此乃副將, 卿可自辟。" 晩曰: "申景瑗、朴瑺, 欲率去。 贊畫使亦當差出, 請金自點、金起宗中一人差送。" 上曰: "起宗可矣。" 允謙曰: "張晩未退之前, 請議定下三道徵兵之數。" 上曰: "當用幾何?" 晩曰: "臣意以爲, 二三萬或可抵當。" 上曰: "賊已圍城, 須速整頓軍馬, 今日發行。" 上問於元翼曰: "卿料賊勢如何?" 對曰: "鐵騎長驅, 一日之內, 可行八九息之程, 須急爲備。" 上曰: "徵兵爲急, 當使兵使率來, 而以三萬爲元數, 分三運調發。" 允謙曰: "主兵之官宜速定。 南漢山城, 可使李曙專管。" 瑬曰: "南漢外多有緊急處, 何必先南漢乎?" 上曰: "南漢不可棄矣。" 鳴吉曰: "臨津防守, 亦宜預思善策。" 貴曰: "留都大將、體察使, 宜先差出。" 上曰: "領府事當爲體察使。" 元翼曰: "臣精神已脫, 正如一僵屍, 決不可當此任。" 上曰: "卿自壬辰以來, 備經行陣。 沈器遠亦多才, 卿須董率此人而指揮。" 元翼曰: "年老孱病, 決不可承當。" 上曰: "捨卿其誰?" 元翼曰: "賊雖未至, 如有亂民, 則亦足致亂, 必有南漢主將然後, 脈絡可通於下三道。" 鳴吉曰: "慶尙道則兵使一人當留在, 何兵使上來乎?" 上曰: "右兵使領來, 左兵使留在。" 上又曰: "慶尙道二千、忠淸道五千、全羅道三千, 令兵使率來。 水使則預備舟楫, 更聽分付, 來泊于江都。" 器遠曰: "一邊徵兵, 一邊號牌, 不可兼行。 宜下諭諸道御史, 使之停止。" 上曰: "使之上來。" 上又曰: "金自點前日有重罪, 故罪之, 而甲子之變, 多有勤勞。 今欲放釋, 以委江華檢察之任, 可乎?" 僉曰: "甚當。" 上曰: "都監軍, 似當分送前路。" 景禛曰: "欲知所送之數矣。 且柳應泂、李愼、柳斐此三人, 習於戰陣, 請置之都監, 用於緩急。" 上曰: "可矣。" 上顧左右相曰: "都體察使, 無踰於領府事, 卿意如何?" 昉曰: "元翼雖老, 必洽然於聽聞矣。" 僉曰: "京畿監司權盡己病勢甚重, 長湍府使閔機必不當防禦之任, 朔寧郡守宋駿亦不諳兵事, 請竝遞。" 上曰: "可矣。" 鳴吉曰: "江原道亦當徵兵, 而嶺西則宜直送平山。" 上曰: "然。" 瑬曰: "宜速差出本兵之長。" 上曰: "誰可者?" 允謙曰: "徐渻屢經此任。" 上曰: "僉議, 擬望。" 又謂曙曰: "山城糧餉, 何以繼辦?" 對曰: "宣惠春等米, 欲捧入山城矣。" 元翼曰: "臣數日之內, 生死亦未可知, 欲出副使可代察者。 金瑬合於此任, 而但是正一品之人, 未知如何?" 上曰: "此時何可顧小嫌? 雖是正一品, 卿旣自辟, 可與同事。" 昉曰: "然則張晩當爲四道體察使, 而李元翼當爲下三道及京畿體察使矣。" 上曰: "然。" 元翼等曰: "自上御素膳已久。 當此變亂, 致傷必多, 請加意焉。" 上曰: "國事方急, 何爲此不急之言耶?" 昉曰: "臨津淺灘旣多, 守之不易。 然近於都城, 何可棄而不守?" 元翼曰: "軍兵寡弱, 分守似難。 然豈可全棄?" 欽曰: "開城府則宜送大將。 賊過安州、平壤之後, 則黃海道無可守之處矣。" 器遠曰: "臣意則欲令京畿及都監軍, 合力守臨津矣。"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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